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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17:02
프랑스 변호사 과잉 현상으로 연봉 급감, 초임 1천 유로 후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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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변호사 과잉 현상으로 연봉 급감, 초임 1천 유로 후반대 프랑스의 젊은 변호사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추세다. 초임 변호사의 연봉이 1000유로 후반대로 하락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변호사 과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랑스 국립 변호사회에 따르면, 2014년도 프랑스 변호사 수는 60,000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4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소송 수의 증가는 변호사 수의 이러한 증가 추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법, 가정법, 사회법 관련 소송 수 증가에 비해 비즈니스법, 지적 재산권법, 형법 관련 소송 수는 현저히 낮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에 따르면, 변호사들 간의 심화된 경쟁으로 인해 변호사 수임료가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한 로펌에서 세법이나 비즈니스법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들을 제외하고 노동 시장에 입문하는 신입 변호사들의 수임료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리옹에 있는 한 법률 사무소에서 3년째 근무 중인 상드린은 '우리 가족은 아직도 8년이라는 긴 공부 끝에 최저 임금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믿지 못 한다'고 푸념했다. 협력 변호사 한 명당 평균 수임료는 월 2,500유로에서 3,000유로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마저도 세금이나 다른 분담금을 제외하면 월 1,500유로에서 1,700유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신입 변호사들 중, 남자 변호사의 20%, 여자 변호사의 40%는 경력이 채 10년이 되기도 전에 일을 그만두고 기업의 법무팀에 변호사로 재취업하거나 경영 학교에서 다시 학위를 따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 Le Monde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urojournal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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