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것들 – 자동차세제 변화, 연금인상, 핸드폰 요금 인하

by 유로저널 posted Jul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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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독일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 중 중요한 것 세 가지로는 자동차세제 개편과 연금액수 인상 및 유럽 지역 내에서의 SMS 발송요금 인하 등이다.

1. 자동차 세제 개편
앞으로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자동차세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로운 세제는 2가지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 한가지는 배기량으로, 휘발유는 2유로/100ccm, 필터 부착 디젤차량은 9.50유로/100ccm, 필터 미부착 디젤차량은 10.70유로/100ccm이다. 여기에 CO2에 관련된 세제가 부가되는데, 주행 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1킬로미터 당 120그램까지는 과세되지 않고, 이를 넘어서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1그램마다 2유로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2. 높아지는 연금수령액
약 2천만명의 연금생활자들이 나이에 따라 더 높은 연금을 받게 된다. 2009년 7월 1일부터 구 서독지역의 연금은 2.41% 오르고, 구 동독지역은 3.38% 오른다. 구 동독지역의 연금이 더 크게 오르는 것은 구 동독지역의 임금증가율이 더 낮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조치가 올 가을의 연방의회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연방정부는 앞으로도 이 연금수령액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3. 외국에서의 핸디 사용요금 인하
외국에서 전화를 하거나 SMS를 보내는 사람은 앞으로 요금을 덜 내게 된다. EU-위원회는 핸디 사업자에게 7월 1일부터 새로운 요금한계를 지킬 것을 의무화하였는데, 이번 지침에 따르면 EU내에서 보내는 SMS 요금은 건당 최고 13.1센트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이전까지 핸디 사용자는 19-59센트까지를 사용요금으로 지불하였었다. 또한 EU 내의 국가들에서 독일로 거는 국제전화요금 역시 분당 최고 51.2센트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첫 30초 통화시간이 지난 후 부터는 통화요금을 1초당 계산할 의무를 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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