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퇴직연령 유동제 내년 시행 계획
직업의 삶과 퇴직의 과도기를 고정시키지 않는 퇴직연령 유동제인 소위 플렉시-렌테(Flexi-Rente)가 돌아오는 새해 시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새로운 제도에 의해, 앞으로 63세 이상 피고용자들의 직업활동을 유지가 지금보다 더 매력적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 focus.de)
지난 14일자 독일 주요언론들은 연방내각이 소위 플렉시-렌테 법률안을 채택하면서 퇴직을 얼마두지 않은 피고용자들이 퇴직의 과도기에 유동성 있는 선택의 가능성을 가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 새로운 법률안은
63세 이상 퇴직자가 한달 450유로 이상 벌이가 있을 경우 연금의
2/3가 줄어드는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 추가벌이 경계를 일년 총 6300유로로 올리고,
연금에서 추가벌이의
40%만을 줄여,
퇴직이후 시간제 직업활동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100% 연금을 받고 계속 일하면서 연금보험을 계속 지불하면, 미래 지급받을수 있는 연금액수가 더 높아질수 있는 가능성과,
퇴직연금 수령전 미리 연금보험 추가금액을 유동성있게 더 지불할수 있도록해 자신의 미래를 자유롭게 설계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번 법률안은 돌아오는
9월 연방의회에서 조정을 앞두고 있으며,
2017년 새해를 시작으로 제도 시행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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