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부분의 정규직 주 35시간 이상 일한다
프랑스 법적 노동시간은 주 35시간지만 현재 35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1998년, 39시간제가 35시간제로 개정되었지만 선거 때마다 중심 의제로 다뤄진 것만큼 법정노동시간은 프랑스 정치사회의 큰 논쟁거리의 하나다.
네델란드 글로벌인력채용업체 란스타드(Randstad)의 연구발표를 인용한 프랑스 주간지 로브(l'OBS)에 따르면 봉급자 70%가 35시간 이상 일하고 있어 법적 노동시간은 사문에 불과하다. 35시간노동계약을 맺은 조사대상의 54%가 계약노동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으며 이 중 32,4%는 36-39시간, 13,55%는 39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다. 반면 28,4%만이 35시간이 지켜지고 있다. 연장근무를 통한 35-39시간 노동자는 28%이며 39시간이상은 43%나 된다. 프랑스 노동부 조사통계국(Dares)의 조사에서도 프랑인의 평균 노동시간은 39,5시간으로 나타나 법적 한도를 훨씬 초월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연장근무가 주요인이기도 하지만 노동시간계산의 불합리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 년 동안의 총 노동시간으로 계산되는 연간노동시간제가 적용되면 일일 노동시간은 자동적으로 늘어난다.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초과순환노동, 휴가, 결근 등이 포함된 연 노동시간을 계산한 Dares조사의 39,5시간이 현실적 수치라 볼 수 있다. 여러 통계들이 보여주듯 프랑스인의 노동시간이 적은 것은 아니다.
한편 대부분의 월급생활자는 35시간 노동을 선호하고 있지만 이는 정규직의 경우다. 심각한 문제는 날로 늘고 있는 비상근노동자다.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에 따르면 시간제노동자는 2015년 18,8%로 이전 30여 년 동안 유지해 왔던 10%를 넘어섰다. 특히 8% 상승률을 보였던 남성에 비해 비상근 여성노동자는 30,4%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들 두 명중 한 명(43%)은 시간제노동을 감수하고 있다. Insee의 8월 통계에 의하면 어쩔 수 없이 정규직과 아르바이트를 겸행하는 하는 사람은 6,7%에 달하며 역시 여성들의 비율이 훨씬 높다. 불평등연구소(Observatoire des inégalité)의 조사에 따르면 남성2,8%, 여성 8%로 추정된다.
적게 일한다는 것이 노동조건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일하는 시간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여론이 따른다. 규제완화를 기조로 한 코믈리노동법은 주 35시간을 완화할 수 있는 노동시간 자율성 조항이 들어있다. 기업인들끼리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고용주는 노사협의를 통하지 않고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노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시간 감소는 기업에게 할당된 사회부담액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노동자 보호의무에서 더욱 자유로워 질 수 있다. 정규직 노동시간을 줄여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은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호망만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프랑스 인터넷신문 Mediapart에 실린 노사관계감독행정부Igas의 보고서는 주 35시간 회복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된 후인 1998-2002년 35만 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좌우 정치진영을 막론한 노동시간 완화기조는 정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합리적이다.
10%의 실업률과 25%의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진출처: 로브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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