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비만증 급증에 '정크푸드세' 도입 제안해

by eknews posted Oct 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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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비만증 급증에 '정크푸드세' 도입 제안해 



프랑스 정부가 비만증이 흡연·알코올과 함께 국민건강 및 사회·경제 비용의 3대 적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크푸드세' 도입 제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프랑스 재무부 조사 결과를 인용한 파리KBC에 따르면, 비만증 환자 규모는 1997년 이래 연간 4.1%씩 증가해 2012년 기준 980만 명으로 전 국민의 15%에 달했다.


그 중  저체중 인구 비중은 3.5%에 불과했으나, 과체중 환자는 2460만 명으로 인구의 32.3%를 차지했으며, 2030년 33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된다.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등의 보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사회보장기관의 진료 및 의약품 환불 등으로 인한 경제 부담은 비만증(980만 명) 128억 유로 및 과체중(2,010만 명) 77억 유로 등 총 204억 유로로 GDP의 1%에 달했다. 알코올 환자(380만 명) 비용(150억 유로)과 흡연 환자(1,340만 명) 비용(266억 유로)의 중간 수준이었다.


비만증은 당뇨, 고혈압, 관절 또는 호흡 질환, 암(자궁·결장), 우울증 등 합병을 유발시킬 확률이 커, 사회 비용이 다른 질환보다 22%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 총사망자의 13%가 비만증으로 사망했으며, 비만으로 인한 수명 단축(4년에서 최고 8년)은 인구 감소 요인이긴 하지만, 정년퇴직 비용 절감(70억 유로)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증 환자의 학력별 분포도를 보면, 고등교육자가 8.8%로 가장 적었으며, 바칼로레아(대학입학자격증) 소유자가 12.7%, 기술자자격증 소유자가 16.4%, 초등교육자가 23%, 무자격자가 25.1%로 조사되어 고등교육자일수록 비중이 낮고 무학력자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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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및 과체중의 가장 큰 원인은 칼로리가 높고 영양가가 낮은 정크푸드 위주의 식생활 습관인 것으로 나타나, 프랑스 정부는 2017년 정부 예산법(안)에 정크푸드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세또는 부가가치세 인상 중 하나를 일명 '정크푸드세' 이름으로 도입을 제안할 계획이다.


프랑스 재무부는 지난 2012년부터 당 또는 감미료를 첨가한 음료수에 부과하고 있는 기여세보다 더 강력한 세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2014년 멕시코 정부가 칼로리 기준 소비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칼로리나 영양가를 기준으로 과세해 정크푸드의 소비자 가격이 1%에서 8%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정부는 정크푸드의 주 소비층이 저소득층, 저교육층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능동적으로 직장을 구하는 실업자에 대한 수당 등)을 증가하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정크푸드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경우, 식품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 칼로리가 낮은 식품 개발 경쟁이 가열됨과 동시에 영양가가 높은 식품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의 이와같은 변화에 대해 파리KBC는 "프랑스에 일고 있는 웰빙 및 바이오식품 또는 건강식 소비 트렌드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비만 퇴치 방안의 일환으로 추천되는 걷기, 체력 단련, 수영 등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관련 운동용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기사: 본보 10면 국제 뉴스 맥도날드의 변화>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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