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2워크비자와 냉각기
Q: 취업비자를 3년짜리를 받고 영국에서 1년을 일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귀국했는데,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이는 회사에서 취업비자 소지자가 회사를 퇴사했음을 이민국에 알려야 하고, 그렇게 신고가 된 경우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긴 취업비자 중도 퇴사 시
비록 취업비자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이지만, 퇴사를 했다면 그 효력은 중단된다. 그러나 그것이 이민국에 기록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기록을 보고 비자심사관은 업무처리를 하기에, 취업비자를 준 회사의 스폰서쉽 담당자는 취업비자를 가진 직원이 퇴사하면 2주 이내에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즉, 그 회사의 이민국 데이터 SMS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이민국에 온라인으로 보고한다. 이때 보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한 날을 적어야 하기에 퇴사일을 기준으로 본인의 취업비자가 만료되는 것이다.
◆ GRACE PERIOD와 이직
취업비자를 길게 받은 사람이 중도에 회사를 퇴사했을 경우 GRACE PERIOD가 주어진다. 이는 퇴사일로부터 60일까지 영국에 체류할 수 있도 있고, 그 기간 이내에 타 회사로 취업비자로 이직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60일이라는 기간이 타 회사로 이직하기에는 여유가 있는 기간이 아니기에, 가능하다면 퇴사하기 전에 타 회사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직할 회사의 스폰서쉽 상태를 체크하고, 스폰서쉽 증서 CoS 발행이 바로 가능한지 체크해 봐야 한다.
일단 CoS 발행이 바로 가능하다면 60일이면 취업비자로 전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CoS 할당을 받아 놓은 것이 없는 경우는 이민국에 CoS 할당 신청을 해서 추가로 할당 받은 후에 이전 회사를 퇴사하는 것이 이직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취업비자자 퇴사 후 해외로 나간 경우
취업비자 소지자가 퇴사 후에 해외로 나간 경우, 그리고 회사에서 퇴사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국에 재입국시에 구 취업비자로 입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입국 시에는 방문(무)비자 입국을 하던지, 아니면 사업비자나 학생비자 등 다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만일 취업비자를 다시 받아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는 영국 이민국이 정한 냉각기가 지난 후에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T2비자와 냉각기
T2비자를 한 번 받은 사람이 그 비자로 영국을 입국했다면 (또는 영국에서 받았다면),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사를 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냉각기(cooling off period)가 적용된다. 냉각기는 12개월간이다.
즉, 한 번 T2비자를 받은 사람이 해외로 나가서 다시 T2비자를 신청하기까지는 1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한다. 물론 이 기간에 영국에서 학생비자나 사업비자나 배우자비자나 동반비자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2개월이 지나면 다시 T2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T2비자는 T2G취업비자, T2ICT주재원비자, T2M종교비자, T2S스포츠인비자 등 모든 T2 비자를 한 개념으로 보고 냉각기를 적용한다. 예를들면, T2ICT주재원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회사를 그만두고 귀국해서 다시 T2G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전 회사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의미이다.
◆ 질문자의 경우
귀하의 경우는 3년짜리 취업비자를 받고 1년만 일하고 귀국해서 이미 1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즉, 퇴사한 회사에서 이민국에 퇴사신고만 했다면, 이미 1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잡오퍼를 받으면 취업비자를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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