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비자 동반자 영주권 체류기간 부족 시
Q: 편이 취업비자를 받고, 그 후에 본인이 동반비자를 받고 연장을 하지 않아 남편이 영주권 받을 시점에 동반자인 부인은 5년에서 7개월 정도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다. 오늘은 각종 워크비자로 체류 중에 동반자가 늦게 합류해서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시에 동반자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 남편 영주권과 부인 일반비자
각종 워크비자(T1, T2, 솔렙비자 등)로 주비자가 먼저 비자를 받은 후에 결혼 혹은 본국에서 늦은 합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이 늦게 동반비자로 합류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남편은 5년 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한다. 이때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동반 배우자는 5년이 되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에 5년이 되는 기간까지 일반비자로 연장해서 받은 후에, 5년이 되는 즈음에 부인 혼자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워크비자 연장 후 모두 영주권 신청
다른 방법으로는 T2G취업비자는 맥시멈 6년까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만일 부인이 남편이 취업비자 받고 1년 이내에 동반비자로 영국에 입국해 합류한 경우는 남편의 취업비자를 1년 더 연장하고, 총 6년 이내에서 부인과 남편이 모두 5년 되기 바로 전 4년 11개월 2일을 체류했다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방법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 동반비자와 영주권 신청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자녀들은 해외에서 동반비자를 신청할 시점에 반드시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모 중의 한 사람이 비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자녀들은 해외에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즉, 부모가 모두 함께 비자를 신청하던지, 아니면 주비자 소지자가 이미 영국에 있고,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동반비자를 신청하던지 하는 경우에만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동반비자를 받는 자녀들은 언제 동반비자로 합류했던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시에 주비자 소지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동반자녀가 18세 넘은 경우
비자는 엄격히 말하면 해외에서 신청해서 받은 것을 비자(visa)라고 한다. 그리고 영국 내에서 신청하는 것은 전문용어로 Leave to Remain이라고 한다. Leave는 허가서라는 뜻이기에 체류허가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편하게 영국 내에서 신청하는 모든 체류허가서를 Leave라고 한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Visa는 자녀 동반 시 18세 미만 자녀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Leave는 나이와 상관없이 경제적 독립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으로 분가를 하지 않았으면 18세가 넘어도 동반자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국 내에서 18세 이상 된 동반자는 비자(Leave) 연장 혹은 전환 신청시에 성인으로 구분하기에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고, 구비서류도 아직 경제적 혹은 혼인분가 독립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 질문자의 경우
남편과 아이들은 영주권을 신청하고, 동시에 부인은 일반비자로 부족한 7개월을 더 연장해서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한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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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시간 오후 5시 ~ 새벽 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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