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벤쳐캐피탈 사업비자 신청방법
Q: 현재 한국에서 있는 40대 직장인인데, 영국에 이민가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런 경우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가능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의 사업플랜과 조건에 따라서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오늘은 한국 등 해외에서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영국에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로 이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 벤쳐캐피탈 사업비자 도입배경
영국 사업비자는 과거에 20만 파운드 사업비자 제도만 있었다. 그러나 워크퍼밋 제도가 2008년 11월에 폐지되고, 스폰서쉽 제도로 바뀌면서 취업비자를 요구하는 이민자들이 취업할 곳을 찾기는 하늘에 별따기 만큼이나 힘들어 졌다. 그러자 많은 영국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20만 파운드 사업비자 신청자들이 전세계적으로 숫자가 크게 늘었다. 그만큼 경쟁이 심해졌다.
그러나 이민국 입장에서는 이민자를 줄여야 하고 또 단시간의 심사로 각 전문분야의 사업플랜과 자료를 보고 사업가능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어려운 점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기관의 심도 깊은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렇게 투자 전문기관을 통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사업가능성에 대해 심사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사업비자를 승인해 주고자 영국정부는 지난 3년 전부터 벤쳐캐피탈 사업비자 제도를 도입했다.
◆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란?
이는 영국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주로 제2금융권)인 벤쳐캐피탈 금융사로부터 5만 파운드 이상 투자증서를 받아 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 벤쳐캐피탈 사업비자 절차
먼저 전문기관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조건속에서 사업비자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업플랜을 작성해서 안내받은 벤쳐캐피탈(VC)에 제출한다. 그러면 VC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팅을 요청할 것이다. 미팅을 통해서 사업플랜 설명과 자신의 조건 등 미래 계획 등을 설명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최종 서류를 받는다. 이런 서류를 받아 본국에서 영국 벤쳐캐피탈 사업비자(T1E)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온라인 컨퍼런스를 할 수도 있고, 직접 단계별 진행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VC에서 본인에게 제시한 방법을 따르면 된다. 대개 수속기간은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 벤쳐캐피탈 사업비자 심사
요즘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는 신청하면 대개 4-6일 사이에 결과를 받게 된다. 참고로 한국에서 신청한 신청자들은 올 회기년도에 단 한 사람도 인터뷰를 받지 않고 전원 승인되었다. 이는 그만큼 사업비자를 신청하기까지 2-3개월 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전문가를 통해서 심도 깊은 심사를 했고, 영국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및 공증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공증된 서류들를 받아 비자신청시 제출하기에 비자심사관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인터뷰도 없이 비자를 주고 있는 편이다. 참고로 이런 오랜시간동안 심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준비한 서류를 단시간에 바로 심사해야만 하는 20만 파운드 사업비자는 대부분이 비자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업비자를 한국 등 해외에서 신청해서 받으면 첫 3년 4개월이 나오고, 그 후 2년을 더 연장해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와 18세미만 동반가족도 함께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시간 오후 5시 ~ 새벽 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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