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홈페이지 개설!
대법원이 재외국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를 구축, 11월 1일(화)에 오픈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는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견본을 제공하고, 외국에 이미 혼인신고 마친 부부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 20여 가지의 사례에 맞추어 재외국민이 방문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안내한다. 또한, 새로 개설된 홈페이지에는 1:1 문의하기 창이 마련되어, 재외국민이 직접 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문의를 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관계등록신고 업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재외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평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어려워하던 재외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개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개설
2016. 11. 1.부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및 증명서 발급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http://kfamily.scourt.go.kr)를 개설했다. 해당 홈페이지는 출생, 혼인 등의 자주 쓰는 신고사건 절차, 증명서 유형 및 발급 절차 등을 안내하고, 가족관계등록 관련 신고서 양식, 현지 시각을 한국 시각으로 변환하는 기능 등 편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재외국민에게 관심과 배려를 알리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