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동반비자서 일 취업 사업비자
Q: 영국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서, 남친과 결혼하고 배우자로서 학생동반비자로 가서 일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하다.
A: 영국은 결혼한 배우자를 학생비자의 동반비자로 데리고 오려면 주비자 소지자가 대학원과정 이상이어야 한다. 주로 석사,박사과정의 학생들만 그 배우자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이렇게 학생 동반비자 소지자가 일할 수 있는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본다.
◆ 학생 동반비자
영국은 학생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그 가족을 동반비자로 데리고 올 수가 없다. 즉, 대개 대학원 이상 과정만 동반비자가 가능하고, 그 이하의 과정 학생비자는 동반비자가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어연수과정, 직업학교 비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Pre Master과정, 파운데이션 과정, 프리세셔널 과정 등의 학생비자로는 가족 동반비자가 불가능하다.
◆ 학생동반비자가 가능한비자들
대학원 과정으로 NQF7과정으로 분류되어 있는 코스들 즉, Graduate Certificate 1년과정, Graduate Diploma 1년 이상과정, Master과정 1년이상 과정, 그리고 NQF8과정으로 분류된 과정 즉, 박사과정 (PhD 등) 등이다. 단, 예외적으로 학사학위과정으로 정부에서 전적으로 지원받고 유학을 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과정도 가족동반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공무원 학위과정 연수 등.
◆ 학생동반비자 일가능 여부
학생동반비자 소지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은 할 수 업다. 즉, 파트타임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으나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개인사업 혹은 회사설립을 통한 사업 등은 공식적으로는 안된다. 따라서 단순히 어디에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임시직으로 취업해서 일할 수 있기에, 단순한 고용은 학생동반비자만 있으면 별로도 취업비자가 필요가 없다.
◆ 취업비자로 전환 가능
학생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는 영국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면, 그리고 그 회사에서 취업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즉, 회사는 영국 이민국으로부터 스폰서쉽증서(RCoS) 할당을 받아 이를 발행해 주어야 한다. 이 CoS 서류를 가지고 T2G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학생동반비자 소지자가 영국회사 취업을 통해 받은 서류를 가지고 해외에서 T2G취업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해도 된다.
◆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동반비자로 체류하면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사업비자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는 벤쳐캐피탈 5만파운드 투자 사업비자 혹은20만파운드 사업비자나 등이 있다. 학생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국에서 사업비자로 전환할 수 없다. 따라서 영국에 체류하면서 사업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본국으로 가서 T1E사업비자를 신청하고 받아서 재입국해야 한다.
참고로 취업비자나 혹는 사업비자를 받으면, 그 배우자는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그 동반비자로 학업, 사업, 프리랜서, 취업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영주권 신청자격
학생비자나 그 동반비자로 체류한다면 10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비자나 취업비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5년을 영국에서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받고 1년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