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다산가정 지원 등 새해 복지시책 내놓아
2017년 새해부터 다산(多産)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확대되고, 자활생산품 온라인 쇼핑몰 판매 수수료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며, 장애인거점 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이 확대 운영된다.
전라남도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지원 기준 및 급여 수준이 상향된다.
4인가족 기준 선정 기준 중위소득이 종전 29%(127만 3천 원)에서 30%(134만 원)로 상향되며 교육급여 지급 금액도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각각 4만 1천200원, 5만 4천100원으로 인상된다.
다산(多産)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자녀수와 무관하게 서비스 이용 기간이 10일이었으나, 2017년부터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을 받게 되며 이용료 본인 부담금도 종전 18만 1천 원에서 7만 8천 원으로 완화된다.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기관은 종전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된다. 또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종전에는 시설, 준수 사항 등 지정 기준만 충족하면 모범업소로 지정됐으나 2017년부터 평가지표에 근거해 평가 후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을 하게 된다.
동물실험 화장품 유통·판매 금지 및 과태료 기준이 신설된다. 종전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판매를 허용했으나, 2017년 2월부터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정신질환자 비(非) 자의입원 절차는 강화된다. 종전 입원 병원 의사 1인이 입원 결정을 했으나 2017년부터 2주내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의 2명 이상 전문의가 입원 결정을 해야 한다.
신규 또는 확대되는 시책으로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가 확대된다. 종전 목포 미즈아이병원,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2곳에서 2017년 여수 제일병원, 강진의료원 2곳을 추가해 4곳에서 운영된다.
공공산후조리원도 해남 공공산후조리원 1곳을 운영했으나 강진의료원에 추가로 설치해 2곳에서 운영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종전 12개월까지에서 24개월까지로 연장되고,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지원금은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자활생산품 온라인 쇼핑몰 판매 수수료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우수 자활생산품의 70여 제품에 대해 남도장터 입점 지원과 인터넷 쇼핑몰 판매 수수료를 지원한다.
보건·의료·복지 3가지 영역을 하나로 묶은 지방의료원 ‘301네트워크 서비스’ 지원이 이뤄지고, 섬 지역 등 취약지역을 운영해온 닥터헬기가 중형으로 교체돼 전남 전 지역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현장 응급 이송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변경,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및 에어컨 설치확대, 노인 소득 창출을 위한 경로당 공동작업장 확대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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