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금청, 높은 연금은 노후빈곤 해결할수 없어
독일의 많은 정치가들이 법적 노후연금 수준을 높여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지만, 연금청의 의견은 다르다. 높은 연금이 노후빈곤을 보호해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독일에 노후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23일자 슈피겔 온라인에 의하면, 독일 연금청이 정치가들의 잘못된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법젹 노후연금을 어마한 액수로 수준을 올린다고 해도 오늘날 노후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2/3만이 겨우 기본생활보장권 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것이 연금청의 의견이다.
약 3000만명의 연금보험 가입자와 연금을 지급받는 퇴직자들을 관리하는 독일 연금청이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오늘날 독일에서 기본생활보장권에 의해 생활비를 지급받는 노인들의 24%가 전혀 법적 연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으며, 다른 40%의 노인들은 법적 연금을 지급받고는 있지만 한달 그 액수가 400유로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 연금청은 „독일의 노인빈곤 문제가 특정한 원인들이 지목되면서 그 원인을 없애기 위해 전략이 세워지고 있지만,
요사이 논쟁의 여지가 많다“면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높은 노후연금 수준은 노후빈곤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그룹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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