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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빠른 속도로 증가해 전년대비 56.3% 상승

by eknews posted Jan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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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빠른 속도로 증가해 전년대비 56.3% 상승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5년 대비 56.3% 증가하였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8.5%를 돌파했다. 
게다가 앞으로 공무원이 둘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기간 3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남성 육아휴직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6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7,616명으로 전년 대비 56.3% 증가하였고 전체 육아휴직자(89,795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8.5%를 돌파하여 ’15년 5.6%였던 것에 비교하면 2.9%p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전체 육아휴직자는 89,795명으로 ’15년 87,339명 대비 2.8%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추이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남성육아휴직자는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4.9%로 높게 나타나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도 전년 대비 56.6%, ‘10인 미만 기업’은 46.2% 각각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도 남성육아휴직이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2,703명으로 전년(1,345명) 대비 2배 정도 증가하였고 남성 비율은 88.6%(2,396명)를 기록하였다. 

아빠의 달 사용인원의 폭발적 증가는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전환이 확대된 것과 올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아빠의 달 :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제도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엄마·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의 대안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함과 동시에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 참여 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소기업 친화적 제도이다. 

201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는 2,761명으로 전년 대비 33.9% 증가하였고 남성의 사용은 전년(170명)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378명으로 증가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은 소속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00인 미만 중소·영세 기업의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사내 눈치 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에 대한 대기업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 지원수준을 상향(20만원→30만원)하고 중소기업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있는 경우 월 1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지원기간에 인수인계기간 2주를 포함하여 확대 지원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그 외 출산·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전환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구인·구직 수요 발굴, 대체직무 맞춤 교육 실시 및 일자리 매칭 등 대체인력에 특화된 채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신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현재 최대 1년)하고 분할 사용 횟수도 현재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현재 국회 계류 중)을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 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의 증가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육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올해는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전환형 시간 선택제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정책관은 “동시에 아빠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남성 육아휴직 확산’ 등을 통해 기업문화를 개선하여 임신·출산·육아기 일하는 엄마·아빠들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과 저출산 극복을 도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국 유로저널 원혜숙 기자
eurojournal1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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