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임금평등법, 여성의 40%만 해당

by eknews21 posted Jan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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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임금평등법, 여성의 40% 해당 


독일의 남녀간 임금차이를 없애고자 2주전 내각에서 결의된 임금평등법이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유니온 연합이 관철시킨 일부 제한들이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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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연방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독일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21% 적은 임금을 받고있다. 임금에 영향을 주는 직업의 종류와 시간제 직업활동들을 고려해 보아도 여성과 남성의 임금차는 7% 이하로 좁혀지지 않는다.  


연방 가족부장관 마뉴엘라 슈베지히 (Manuela Schwesig, 사민당 소속) 이러한 남녀임금차를 없애고자 오랫동안 싸워오면서, 2주전부터 독일에 드디어 남녀 임금평등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지난 28일자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의하면, 임금평등법의 혜택을 받는 여성들의 수가 절반도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독일의 남녀 임금평등법에 의하면, 여성들이 자신의 다른 남성 동료들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받을 있으며, 남성 동료들의 임금보다 평균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을시 여성들은 같은 임금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권리가 최소 200명의 직원을 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에게만 해당되고 있어 실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여성들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법제한은 소기업에게도 법을 적용시키려는 가족부장관의 의견에 반대해온 유니온 연합이 관철해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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