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애 커플에게도 Civil Partnership 자격 부여 법안 통과 전망
영국 내 이성애
커플의 사실혼 관계 (civil partnership)를 인정하는 법안이 여야당 양측의 지지를 모두 얻으며 근시일 내 통과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이성애 커플의 사실혼 관계라 알려져 있는
commonlaw 자격과는 달리 civil partnership은 오직 동성애
커플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으로, 실제 혼인
한 것과 같은 자격과 법적인 보호 및 혜택이 주어진다.
여성과 양성
평등부 장관이기도 한 저스틴 그리닝 교육부 장관 발표에 따르면 이는 이성애 커플에게 역차별 적인 법으로서, 그리닝 장관을
옹호하는 25명의 노동당 출신 의원들 등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애 커플에게도 civil partnership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성애 커플에게도
civil partnership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안은 본래 보수당 팀 로톤 의원에 의해 발의 된 것으로서, 투표에 부쳐지기 전에 이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중단 된 사안이었다.
이 법안의
요점은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이성애 커플에게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야 하며, 동시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톤 의원은
의회에서 “현재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 어떠한 비전을 안고 나아가야 할지가 관건이다. 우리는 모두 영국이 관대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성애 커플의 civil partnership 자격 부여로 인해 우리는 부분적으로 더 나은 영국을 모색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가디언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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