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빈민 구직자, 일자리 거부 시 생활보조금 못 받아

by eknews posted Feb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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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빈민 구직자, 일자리 거부 시 생활보조금 못 받아



독일에서 빈민층 구직자들이 노동청에서 추천하는 직장을 거절할 시에 일정 기간동안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로 구직 활동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자칫하면 구직자들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결국 구직자를 부랑자의 삶으로 내 몰수 있다.

 

독일 언론 <Die Zeit>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 노동청의 연구 기관 IAB(Institut für Arbeitsmarkt – und Berufsforschung),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빈곤층 구직자(Harz-IV-Bezieher, 이하 Harz IV)가 노동청에서 권하는 직장을 거부하거나 이유없이 노동청의 면담에 출석하지 않을 시 '엄격한 처벌' 을 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 과한 처벌로 인해 구직자들의 구직 활동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며 Harz IV 지원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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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는 빈곤층 구직자는 노동청에서 통보하는 면접에 출석하고 노동청이 추천하는 직장에 지원해야 한다. 보조금을 수혜중인 구직자가 이러한 '구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25세 미만의 젊은 구직자에게는 중년층보다 좀 더 엄격한 제재가 가해진다. 우선 1차 제재로 3개월 간 집세, 난방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  1차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무 불이행시 최대 3개월까지 전체 지원금이 완전히 중단되는 2차 제재를 받게 된다.

 

이같은 제재가 실제로 젊은 층의 구직 활동에 자극이 되고 있다. IAB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5세 미만의 젊은 서독 남성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이 1차 제재 이후 50% 이상 활발해졌으며, 2차 제재 이후에는 노동청을 방문하는 실업자들의 수가 무려 150%나 증가했다. 정부 지원금이 삭감되거나 중단되면 실업자들이 더욱 활발히 구직활동을 한다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IAB는 염려하고 있다. 구직활동을 중단하는 실업자의 수가 특별한 제재 없이 중단하는 경우에 비해 4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차 제재 이후에는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 해 버리는 실업자의 수가 또다시 4배가 늘어났다. 구직자에게 자극이 되어야 할 정치적 제재가 오히려 취업 의욕을 완전히 상실케 한 셈이다.

 

더이상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젊은 실업자들은 부모님과 함께 살며 부양받으려 하거나 불법 노동 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물론, IAB의 연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젊은 Harz IV 구직자가  제재를 받음으로써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는 더욱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 비하면 극히 드문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B는 지원금을 과하게 줄이지 않으면서도 실업자들에게 구직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Harz IV 지원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또한 제재의 최대점에 대해서도 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생활하는 빈민구직자에게 보조금을 완전히 중단하면 집세, 식비나 전기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연결되 기초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구직자를 부랑자의 삶으로 내 몰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사진 출처: dpa>

독일 유로저널 임영란 인턴기자

e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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