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에서 집 구하기, 출신 이름에 따라 유불리 뚜렷
프랑스 사회에서
‘차별금지’에 대한 엄격한 법적 문화적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조금 다르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의 한 연구서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소에서 여전히 인종차별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연구서를
인용한 프랑스 뉴스채널 BFM 인터넷판에 따르면 부동산을
통한 집 구하기 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거래에서도 프랑스 이름을 가진 사람이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인종차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부 장관에게 전달된 이번 연구서는2016년 504개의 부동산광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이 이뤄졌다.
이 연구서에
의하면 외국인 이름을 가진 사람은 방문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각각 두 명의 공무원과 특정한 직업이 드러나지 않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프랑스/마그레브 이름으로 부동산 중개소에 임대서류를 제출한 실험을 한 결과에서 차별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중 집을 방문할 수 있다는 긍정적 답을 받은 프랑스 출신의 공무원은 42,9%, 마그레브출신에 공무원인
사람은 15,5%에 불과했다. 안정성이
보장되어 부동산에서도 선호하는 공무원이더라도 프랑스인 출신이 아니면 불리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관련 단체와 기관들은
이러한 차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평등을 위한 전국연합La Maison des potes et de l’égalité 사뮤엘 토마부위원장은
차별을 일삼는 부동산 중개소들을 조사하고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의 차별현상은
중개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개개인의 거래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CNRS의 연구서는
보여준다. 개인이 낸 임대광고에서 마그레브출신의 공무원이 받은 긍정적 답은 6,6%, 프랑스출신 공무원은 44,7%로 격차가 크다.
프랑스 대표적 부동산체인 FNAIM
쟝 프랑소와 뷔에사장은 이러한 수치의 결과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차별금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직업이나 출신에 따라 세입자선호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부동산중개소에서 차별이 일어났다면 2004년부터 시작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차별을 당한 경우 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소를 고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차별에 의해 자신의 서류가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난 해 12월 ‘흑인거절’이라는 임대광고를 개제한 부동산체인 Laforêt의 한 중개소는
여론의 질타와 함께 인종차별로 고소되었으며 이 광고는 삭제되었다. 프랑스에서 주택관련 차별을 행한 사람은 3년 형에 처해지며 45000유로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다.
<사진출처 : BFM>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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