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산식품 신 시장개척 및 수출확대를 위한」
2017 유럽 수산식품 앵커숍 운영주체 신청자 모집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해외 신규·유망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수산식품의 인지도·선호도를 제고하고 향후 수출확대 기반을 확충하고자 2017년 유럽 수산식품 앵커숍 운영사업 추진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모집하오니 관심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목적
◈ 해외 유통업체 내 숍인숍(shop in shop) 등 현지 사정에 적합한 형태의 앵커숍(anchor shop)을 설치·운영하여 우리 수산식품의 인지도·선호도를 제고하고 우리 수산식품 수출확대 기반 확충
2. 사업기간 : ‘17년 계약체결일 ∼ 11월까지 6개월 내외(최소 3개월 이상)
3. 사업내용 : 한국 수산식품 전용 앵커숍 설치 및 운영 전반업무 수행
◈ 앵커숍 설치장소 임차·장식, 우리 수산식품의 현지 매장 공급 및 판매 등 앵커숍 운영(수입・통관 일체 포함)
* 단, 자사제품 수출업체 또는 이와 연계된 수입상(대리점)의 경우 해당제품 취급비율은 전체 제품수의 20%이내 원칙(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50%까지 확대 가능하나 제품리스트 제출)
* 교포시장 중심의 한인마트 등의 지역에는 설치 지양
* 현지 여건에 맞게 숍인숍, 로드숍, 팝업스토어 등 다양하게 설치 운영
◈ 시음, 시식행사 등 정기적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 개최, 신규상품 마켓테스트 및 소비자 반응 피드백, 정보조사 등 공사 제시사업 수행
◈ 설치 지역 : 유럽연합 전 국가
4. 지원사항 : 앵커숍 임차·장치비, 홍보비, 시음·시식 관련 경비 등 마케팅 추진비용의 80%를 관련 증빙에 따라 사후 정산 지급(지원한도 붙임 참조)
5. 사업의무 : 공사 추천품목 및 제품 도입협조, 월별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제출, 신규 품목 마켓테스트 등 사업 추진관련 제반사항 협조 등(별도 약정서 체결)
6. 사업 추진절차
7. 신청대상
◈ 현지 수입업체 및 벤더, 현지 수입업체 및 벤더와 연결된 국내 수출업체
8. 신청방법
◈ 신청서 : 2017 수산식품 앵커숍 운영주체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 신청서 접수처 : aT 파리지사 (윤해지 과장 070-4617-2698 / haejiyun.hy@gmail.com)
◈ 신청기간 : 3.17일까지
2017.3.6.
파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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