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보험 및 투자 중개인 의무보험제도 유지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도덕적 해
이 문제 등으로 비판받고 있는 현행 보험 및
투자 중개인에 대한 의무보험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서(전문 첨
부)를 채택하였다.
주구주 연합대표부에 따르면 EU는 법규상
보험 및 투자 중개인은 의무적으로 전문직업
인 손해배상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을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 의무보험은 연간 기준으로 단일 소송은
100만 유로, 총 소송 기준으로 150만 유로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보험 제도의 취지는 소비자를 보호하
는 한편 보험 및 투자 중개인들이 상대적으
로 적은 자본금으로 영업을 가능하게 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의무보험에 가입한 보험 및 투자 중개
인들이 소송을 회피하는 노력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어 비
판이 대상이 되어와 EU 집행위는 현행 제도
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
했다고 발표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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