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출가스 조작 시 3만유로 벌금
유럽 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유럽 의회가 지난 5일 수요일, 완성차 업체의 배출가스 조작이 발견
될 경우 판매 된 차 한 대당 약 3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 유럽 현지 뉴스를 전하는 온라인 매체 뉴유럽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 의회
측은 지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같은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정책안은 투표로 부쳐졌으며, 결과적으로 벌금 규제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완성차업체가 배출가스
조사기관에 차량 검사비를 직접 납부하는 시스템이 금지됨으로, 업체와 기관과의 유착 가능성이 미연에 방지된다. 또한, EU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유럽 집행위원회에
27개국 EU 회원국의 완성차 업체들을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는 권한 및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권한이 주어졌다.
유럽 의회는 이번 통과된 규정을 EU 회원국 및 유럽 집행위원회와 세부적인
조율을 거친 후 실행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검사 규정 강화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디젤차 시장이 더욱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디젤차 최강국이었던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큰 손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정책안 추진의 원동력으로 작용
한 폭스바겐 사태는 지난 2015년 폭스바겐이 미국의 환경보호국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치를 통과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조작한 사건으로, 사건이 터진 직후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이 거세지자 폭스바겐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CEO가 사임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
<사진 출처: 가디언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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