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위한 체류기간과 늦게 입국한 동반자들
Q: T2G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영주권 신청일 계산과 해외체류일수 계산시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고, 부인과 아이들이 3개월정도 늦게 들어왔는데 영주권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취업비자로 영국체류 시작일은 취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날자를 기준으로 한다.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한 사람은 비자승인일을 기준으로 잡는다. 오늘은 취업비자 등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할 때 체류기간과 해외체류기간 산정 및 그 동반자들의 영주권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본다.
◆ 워크비자 영주권 신청조건
각종 워크비자(T1사업비자, 투자비자, T2 취업비자, 종교비자, 스포츠인비자, 솔렙비자 등)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조건은 그 비자를 받은 날이 아니라, 그 비자로 영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즉 4년 11개월 28일이 되는 날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날이다.
또 이 기간에 해외에 얼마나 체류했느냐에 따라서 자격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떤 경우라도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계산할지라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이내에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영주권 신청자격을 상실한다. 즉, 그런 경우는 그 해에는 해외가 주체류국이고 영국은 방문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속 5년간 영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워크비자 소지자 해외체류일수
좀 더 워크비자 소지자의 해외 체류 가능 일수를 보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나 그 업무 성격상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연간 휴가 28일 범위내에서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이를 넘긴 경우에 대해서는 영주권 신청시 일일이 각각의 사유를 적어서 고용주/스폰서가 컨펌을 해 주어야 하고, 그럼에도 과도한 해외체류인 경우는 별도의 검증을 위해서 인터뷰를 요구한다던지, 추가 증명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공사 승무원, 여행사 해외 가이더, 해외 마케팅 업무자 등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경우는 연간 180일미만에서 해외체류는 대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런 특수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 업무자가 그렇게 많은 해외체류를 하는 경우는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일반 워크비자 소지자는 30일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해명 증명자료를 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타당한 업무로 해외 출타는 대개 고용주 컨펌으로 받아주는 편이다.
◆ 동반자녀들의 영주권신청
T2G취업비자 혹은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의 동반자녀들은 어느 시점에 동반비자를 받았던, 어느시점에 영국에 입국했던 상관없이 주비자 소지자가 5년체류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질문자의 경우도 자녀들이 3개월 늦게 입국했지만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시 아이들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그러나 배우자는 완전히 다르게 적용된다. 2012년 7월 9일자로 배우자 비자법이 영주권 신청자격을 2년에서 5년으로 적용함에 따라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도 반드시 5년을 체류해야 영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기에 질문자의 경우 3개월을 주비자자보다 늦게 영국에 입국했기에 취업비자자가 5년될 즈음 영주권을 신청할 때 부인은 함께 신청할 수 없다.
◆ 늦게 입국한 배우자 해결방법
늦게 입국한 배우자의 비자문제는 2가지 해결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질문자의 경우를 보면 첫째, 취업비자 소지자인 남편이 취업비자를 연장할 때 3개월 더 연장하여 부인이 입국한 시점부터 5년에서 28일전 날자가 되는 날까지 취업비자가 유효할 수 있도록 연장한다. 그래서 취업비자 소지자가 3개월 늦게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부인과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둘째, 그렇지 않은 경우는 취업비자 소지자와 아이들은 먼저 영주권을 신청하고, 부인은 영주권 신청자격이 3개월정도 부족하기에 그 3개월간은 일반비자로 연장하고, 부인만 3개월뒤에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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