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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22:56
프랑스, 임금과세 OECD국가 중 상위권(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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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임금과세 OECD국가 중 상위권(1면) 임금에 대한 세금부담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가 프랑스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OECD의 ‘2017년 임금 과세’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에 의하면 OECD 가입 국가 중 프랑스가
직장인 임금에 부가되는 세금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임금과세에 대해 각 대선후보들의 정책이 상반되는 만큼 주목되는 부분이다. 프랑소와 에깔 전 회계감사원고문은
이러한 현상이 지난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었으며 덴마크 다음으로 프랑스가 임금과세가 높은 국가라는 것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OECD 35개 회원국의
2016년 노동소득에
대한 세금과 사회부담금 징수액은 평균36% 상승했다. 2015년 대비 0,07포인트, 2000년과 비교하면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번 연구서에
따르면 이러한 하락 수치는 지난 몇 년 동안 경기불황을 거치면서 일부 세금부담액을 삭제한 것에 기인한다. 하지만 임금과세는
각 국가들의 가계규모와 구성 등 상황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OECD는 사회보장금을
공제한 고용주와 고용인의 세금과 사회부담금이 포함된 실효세율에 주목했다. 2016년 프랑스는
두 자녀를 가진 외벌이 부부 평균 임금의 경우 과세부담은 노동비용의 40%에 해당한다. 핀란드(39,2%),
이탈리아(38,6%), 벨기에(38,6%)를 비롯해 OECD 평균 26,6%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가계 실효세금부담률이
매우 낮은 뉴질랜드(6,2%), 칠레(7%), 아일랜드(8,3%)
등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커진다. 이와 대비되는
지점도 있다. 평균임금을 받는 미혼 직장인의 세금부담률은 54%의 벨기에가
가장 높다. 이어 독일(49,4%), 헝가리(48,2%)이며 다음으로
프랑스가 48,1%다. 이 부담률이
낮은 국가로는 칠레(7%), 뉴질랜드(17,9%) 그리고 멕시코(20,1%)
등이다.
반면 이번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세금부담률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6년 4월부터 적용된 고용주 사회부담금의
소폭 하락 덕분이다. 기업의 경쟁력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세액공제CICE정책으로 고용주의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회원국과 비교하면
상위권에 속하는 프랑스의 기업 사회부담금(26,8%)은 고용창출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에깔 전 고문의 주장이다. 하지만 프랑스가
특별히 세금부담이 높다는 사회통념은 현실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도 이번 연구서가 보여준다. 총임금, 사회보장부담금, 고용주의 사회부담금 등이 포함된 고용비용은 프랑스보다 독일이 높다. 달러로 표기되며 구매력 등가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비교는 각국의 다양한 통화관련 상황을 제외한다는 함정이 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미혼자의
평균임금은 73683달러, 벨기에 74439달러, 스위스 74913달러이며
프랑스는 65294달러다. 하지만 프랑스의
노동비용 대비 과세부담률은10,8%로 독일(15,9%),
벨기에(20,8%) 등 다른 회원국에
비해 특별히 큰 것은 아니다. 특히 사회보장제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덴마크는 노동비용의 35,9%가 과세로 징수된다. 토마스 포르세 파리 비지니스대학교수는 각 회원국들의 다양한 세금부담률은 사회보장제도 구조에 따른 차이라고 설명한다. 사회적 보호와 공공서비스 재정을 세금 및 사회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국가들과 개인보험으로 해결하는 곳과의 편차라는 것이다. 특히 세금부담의무제는 공공서비스 재정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르세교수는 더욱 합리적이고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권했다. 절대적 수치만의 비교가 아니라 개인 사보험과 국가차원의 사회보장이 국민의 사회적 보호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대적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 르 몽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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