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인과 영국인 부모/가족초청 방법
Q: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영국으로 모셔서 함께 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현재 영국이민법으로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EU이민법을 활용하면 매우 쉽게 해결된다.
오늘은 EU인과 영국 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영국에 초청해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 영국 부모초청비자 흐름
요즈음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서 한국 등 해외에서 부/모님을 초청하는 비자는 그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즉, 실제적으로 한국에 다른 자녀가 없고, 부/모가 질병 등으로 24시간 거의 돌봐야만 하는 극한의 상황이 아닌 경우 대부분 승인해 주지 않는 경향이다. 즉, 영국이민법을 통해서는 건강하고 큰 문제가 없는 부모를 초청해서 영주권 / 시민권을 받고 함께 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EU법을 활용하면, 매우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즉, 영국인이 EU인으로 대우를 받는 경우 EU법을 적용해 EEA국민이 받는 대우와 동일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벽이 낮기 때문이다.
◆ EEA패밀리 영국정부 거부권 없어
영국은 EU자유이동조약에 따라 EEA국가 시민권자와 그 가족들이 영국으로 이주하는데 있어서 실제적 거부권이 없다. 그래서 EU인은 영국 입국통제(Immigration Control)를 받지 않아 입국거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영국 시민권자라도 영국인으로서 영국에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EU인으로서 영국에 입국할 경우 EU인과 동일하게 온 가족을 모두 이민자로 데리고 들어 올 수 있다. 그러면 영국시민권자가 어떻게 EU인으로 대우 받으면서 입국할 수 있는가.
◆ 수린더싱크 EEA패밀리퍼밋이란?
영국인이 EEA국가에 살다가 입국하는 경우 이를 EU인으로 간주하여 그 가족은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영국시민권자가 유럽 EEA국가에 3개월이상 생활중심(centre of his life)이 이동해서 생활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영국시민권자도 그 모든 가족을 초청해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수린더싱크 특별법이라한다.
◆ EEA패밀리퍼밋 신청대상자
EEA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배우자로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도 있고, 또 그 배우자 뿐만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앞에서 말한 영국시민권자가 EEA국가에서 3개월이상 거주하면 수린더싱크 특별법을 통해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즉, EEA시민권자 (혹은 영국시민권자로서 EEA국가에 3개월이상 거주한 자)의 배우자, 부.모 / 조부모 혹은 그 배우자와 그들의 21세이하 자녀, 본인 자녀(나이제한없음)와 그 배우자, 손자와 그 배우자. 법적으로 증명된 입양자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초청대상에서 가족을 말할 때 수직적 상하 직계가족을 의미하고, 형제 등 수평적 가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한 필연적인 경우에는 수평적 가족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할 것이다.
◆ 영국 시민권자 부모/가족 초청 주요서류
영국시민권자가 EEA로 인정을 받으려면, 3개월이상 그곳에서 생활의 중심이 이주해서 살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 EEA국가에서 거주하다가 영국에 입국해서 살 의지가 있어야 한다. 생활의 중심이 된 진정한 가족생활이 EEA국가에서 있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즉, 함께 살았어야 하고, 그곳 생활에 연류(integrated)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게 영국시민권자가 EEA국가에서 체류할 때에는 취업, 자영업, 자급자족(self-sufficient), 학업 중의 하나에 속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주요 증명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즉, 취업되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자영업자인 경우 자영업 등록과 사업한 증명, 자급자족자는 그에 맞는 소득증명, 학업한 자는 재학/졸업증명서 등이 될 수 있다. 생활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대계약서, 뱅크스테이트먼트, 병원관련 등록 / 치료기록 등 복수로 여러가지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
◆ 영국입국과 영주권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등 위에서 언급한 초청대상자들이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해서 받으면 먼저 6개월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영국시민권자라도 EEA국가에서 3개월이상을 확실히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EU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영국이민국은 EEA패밀리퍼밋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영국에 입국할 때에도 EEA패밀리퍼밋 소지자에 대한 입국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따라서 EEA패밀리퍼밋을 가지고 영국에 입국해서 3개월이내에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면 5년짜리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가지고 5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받고 1년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이것도 영국이 EU를 완전히 탈퇴하면 그 후에는 불가능하기에 늦어도 2019년 3월까지는 EEA패밀리퍼밋(6개월)과 EEA패밀리거주카드(5년)를 모두 받아야 한다.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할 것이다.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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