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은행을 구제하는 방안은 앞으로 엄격한 규율 하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보조를 받는 은행들은 임원들에 대해 보너스를 지급할 수 없으며 또한 연봉으로 50만 유로 이상 지급할 수 없다. 연방보조를 위한 법률(Gesetz für Bundeshilfen)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다수의 연방 주(州)에 기준이 될 전망이라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하지만 각 주(州)가 경영난에 빠진 주(州)은행들을 위해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지금까지 이러한 규율은 그다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연방의 규율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베스트란데스방크(WestLB)가 몇 백만유로의 세금을 날려버려도, 회장단 구성원들은 2008년에만 백만유로 이상의 연봉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보너스 무지급, 그리고 연봉 50만 유로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주의회가 3월에 결정하였지만, 이 결정이 있은 몇 주 후 이 한계를 넘어선 연봉을 받는 새로운 회장이 선임되었다고 한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과 함부르크에서는 HSH-Nordbank의 매니저들에게 50만 유로의 급여 한계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장 논넨마허( Nonnenmacher)는 290만 유로를 특별상여금으로 받아챙겼다고 한다.
연방재정부장관 피어 슈타인브뤽(Peer Steinbrück)은 각 주의 이러한 행동들을 비판하였는데, 그는 각 주들이 연방과 비슷한 규정을 만들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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