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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8 04:24
EU, 우편서비스시장 완전개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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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1일 유럽의회는 2011년부터 우편서비스 시장을 회원국간에 완전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우편서비스지침(Postal Directive)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EU 집행위는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50g 미만의 우편물에 대해서도 2009년까지 완전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우편서비스지침 개정(안)을 2006년 10월 제출했었다. 이에대해 유럽의회는 우편서비스 시장의 완전개방 시기를 당초보다 2년 늦은 2011년으로 하되,다만, 2004년 이후 EU 가입국가, 소규모 국가, 지형이 험난한 국가 등은 예외를 인정하여 2013년부터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2013년까지 개방을 해야하는 국가들은 사이프러스, 체코,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11개 국가이다. 이번에 통과된 유니버설 서비스 제도의 경우 편지 (letters)는 지역에 상관없이 적어도 하루에 한번, 일주일에 5번 이상 수집, 배달되어야 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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