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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혼인신고와 재정증명

by eknews posted May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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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혼인신고와 재정증명



Q: 영국인 친구와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고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영국에 가서 혼인신고하고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

A: 영국인과 결혼 및 혼인신고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법중의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것인지, 혹은 영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것인지 이다. 오늘은 한국에 있는 분이 영국인과 교제할 경우 혼인신고와 배우자비자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 한국에서 혼인신고 
한국에서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려면, 본인이 속한 관할 기관, 즉, 서울은 구청, 지방도시는 시청 혼인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 문의해서 외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를 받는다. 그 담당자가 혼인신고를 해 줄 것이기에 그가 요구하는 서류를 파악해서 준비해 가면 혼인신고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로 한국에서 두분이 결혼식을 할 수도 있고,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번역공증하여 배우자비자 신청시 결혼증명을 할 수 있다.


◆ 영국에서 혼인신고
영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먼저 두사람이 모두 영국 카운슬에 찾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국에 있는 분은 피앙세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입국할 수 있고, 영국에 도착해서 해당지역 카운슬 등기소(Registry Office)에 연락해서 결혼을 위한 예약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카운슬에 전화하여 먼저 약속을 잡으면 약속된 날자에 두분이 모두 카운슬에 여권과 안내받은 필요한 구비서류를 들고 참여해야 한다. 

거기에서 신원확인하고 일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정식 접수한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28일이후 72일 이내에 이민국의 컨펌을 통해서 결혼할 수 있는 날자를 카운슬에서 본인과 상의를 통해 최종 결정해 준다. 그렇기에 최소한 비자가 3개월이상 남아 있을 시점에는 카운슬에 미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이는 관에서 하는 약식 결혼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사적으로 교회나 결혼장소를 빌려서 결혼식을 할 수도 있다. 이는 당사자들이 선택한다.  


◆ 영국 약식결혼과 혼인신고
영국에서 카운슬을 통해 최종 결혼일자가 확정되면 정해진 날자에 두명이상의 증인과 함께 참석한다. 약식결혼식은 카운슬에서 배정된 주례자 앞에서 혼인관련 선서하고, 주례자가 결혼이 되었음을 선언하면 결혼식은 간단하게 마친다. 그러면 그 후 바로 그자리에서 혼인신고 절차를 밟는다. 혼인신고가 끝나면 당일에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혼증명서를 받으면 피앙세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영국학생비자나 취업비자 혹은 YMS비자 등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영국내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신청을 할 수 있다.


◆ 결혼방문비자
영국에서 결혼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결혼방문비자를 신청해서 그것을 받아서 영국에 입국한 다음에 영국에서 위에서 설명한 약식결혼과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물론 사적으로 성대하게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비자 신청은 본국에 가서 해야 한다.  


◆ 결혼비자 재정증명 
피앙세비자나 혹은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는 소득증명 혹은 예금증명을 해야 한다. 소득증명은 주로 영국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소득이 세금전 연 18600파운드 이상을 증명해야 힌다. 그러나 배우자비자 신청자가 현재 워크비자 혹은 YMS비자를 가지고 영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비자 신청자 자신의 소득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이런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 소득을 합쳐서 연 18600파운드 이상임을 증명하면 된다.

만일 소득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인이나 배우자명으로 된 은행계좌에 62500파운드이상의 예금을 6개월이상 보유했다는 증명을 하면 된다.




서요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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