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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17:48
독일 집세, 제동법에도 불구하고 1년간 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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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집세, 제동법에도 불구하고 1년간 5% 상승 독일에 집세 제동법이 시행되자마자 그 효과에 대한 많은 의구심은 꾸준히 따라 왔었다. 최근 밝혀진 연방소비자보호부처의 자료에 의하면, 집세 제동법이 시행되기 전보다 이후 독일의 집세가 더 크게 증가해 집세 제동법이 효과가 없다는 의구심이 실제임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 20일자 슈피겔 온라인은 녹색당의 질의로 드러난 연방 소비자보호부처의 자료를 근거로 집세 오름세를 잡고자 시행한 새로운 규정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독일의 평균 집세는 1평방미터당 7.65유로로 전년도 대비 36센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 상승률에 해당한다. 2012년부터 2015년사이 독일의 집세는 해년마다 23센트 또는 24센트 수준을 보였었다. 새집으로 입주하는 경우 집세 또한 2012년 1평방미터당 평균 가격은 7.73유로였던 반면,
2016년에는 9.54유로로 크게 오른 모습이다. 지난 2015년 6월 1일 베를린을 첫 도시로 집세 제동법이 시행된 이래, 이 규정은 2016년 말까지 313개의 도시들과 지방자치제로 넓혀지면서 시행되어오고 있다.
즉, 이 도시들에서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맺을경우 지역에서 비교할만한 일반적인 집세가격 기준에서 최대 10% 집세 상승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016년 6월에 발표된 DIW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집세 제동법은 규정이 시행되기 직전 많은 사람들이 집값을 더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 일부는 오히려 집세를 더 오르는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진바 있으며, F+B 컨설팅사의 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서만 집세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계약관계를 맺어왔던 집세 가격 또한 점점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 학자들은 집세 제동법의 효과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가져왔었다. 소비자보호부장관 하이코 마스 (Heiko Maas)는 집주인이 이전 집세가격을 공개해야 할 의무를 규정에 추가하고,
리모델링 가격을 집세 가격에 보함시킬수 있는 비율을 낮추는 방법등을 제안하는 등 집세 제동법이 효과를 발휘할수 있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유니온 측에서의 반발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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