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합 합 의 서 (안)
재영한인총연합회(Korean Residents Society in UK)와 영국한인회 (영한회) 대표는 한인회의 분규종식과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서명한다.
양 단체 임원들은 추후 어느 누구라도
영국을 대표하는 한인회를 자칭하면서 영국 한인 사회에 분란을 일으킬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며 동시에 영국에 거주하는 동포를
비롯하여 주영대사관, 단체장, 기업인, 학생 등 재영한인사회의모든 구성원이 이 합의서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가 되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한인회가 되도록노력할 것이다.
1,두 단체는 지금까지 재영한인총연합회와 관련한 현안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재 두 단체의 이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단체 (가칭 ‘영국 통합 한인회’)로 통합하기로 합의한다.
(tentatively
called ‘United Korean Residents Society in UK’)
2. 두 단체는 지금까지 재영한인총연합회와 관련한 현안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재 두 단체의 정관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정관을 제정한다.
3.
재영한인총연합회의 현안인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더 이상 재영한인총연합회와 그 임원들에게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확인이 될 경우에는 ‘재영 통합 한인회’는 재영한인총연합회의 명칭과 채리티를 다시 사용하기로 한다.
4. 재영한인총연합회는 charity 단체로서 해산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통합합의서 발효 즉시 전 임원이 탈퇴하여 같은 임원직으로 ‘영국 통합 한인회’의 임원에 자동으로 가입하기로 한다. 또, Charity Commission에 Trustee 로 등재된 재영한인총연합회 임원은 합의서에 서명하는 즉시 Trustee에서 사퇴한다.
5. 영국한인회는 통합합의서 효력 발효 즉시 해산하며 전 임원이 탈퇴하여 같은 임원직으로 ‘영국 통합 한인회’의 임원에 자동 가입하기로 한다.
6. ‘영국 통합한인회’의 초대회장은 2018 년까지 재영한인총연합회의 현회장인 하재성씨로 하며, 영국한인회 현회장인 조현자씨는 2017 년 말까지 명예회장으로 위촉한다. 하재성 초대 회장은 정관 제정이 완료되어 통과될 때까지 ‘재영 통합 한인회’의 회장 권한 대행으로서 ‘재영 통합 한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018 년 이후 회장은 새로 제정될 정관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7. 양 단체는 본 통합합의서(안)에 서명하는 즉시 각자 내부 정관이나 절차에 따라 본 통합합의서(안)을 의결하되,늦어도 서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합의서가 발효되도록 한다.
8. ‘영국 통합 한인회’의 회장 권한대행은 통합합의서가 발효되는 즉시 최소 2개의 동포 신문에 통합내용을 공고한다.
9. ‘영국 통합 한인회’의
회장 권한 대행은 통합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양 단체 소속 임원 또는 회원 중에서 3 인 이상의 정관 제정위원을 임명하고, 정관 제정위원은 임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관 초안을 만들고, 회장 권한 대행은 정관 규정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관의 인준절차를 완료,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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