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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4 18:41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프랑스 집회시위자유 제한 심각한 인권침해(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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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면위원회Amnesty, 프랑스 집회시위자유 제한 심각한 인권침해(1면) 18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집회시위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고 있는 프랑스에게 국제사면위원회가 경고를 보냈다. 프랑스 국가비상사태’는 오는 7월 11일까지 시행확정
되어 있으며 현 정부는 영국 멘체스터사태 이후 11월까지 연장을 예고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국가비상사태 이후 급격히 제한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했다고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이 전했다. 특히 국가비상사태가
노동법개정반대 시위와 맞물리면서 테러방지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비판이 따른다.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CNCDH 크리스틴 라제르즈의장은
판사의 영장이 없어도 가택수색과 소환이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는 ‘사회관계를 해체’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언하기도 했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평가서에
의하면 현재 프랑스의 ‘국가비상사태’는 테러방지라는
동기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공공질서를 유지한다는 넒은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본질을 외면한 권력남용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했다. 프랑스의 노동법반대시위
기간 동안 처음으로 감독관을 파견한 국제사면위원회는 시위에 참가한 시민, 단체, 노조뿐만 아니라 경찰, 정부당국, 경시청과의 만남을 통해 집회시위 자유제한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보면 국가비상사태가
발효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5월 5일 사이 각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단체 행동을 금지하는 639개의 개별조치를
채택하기 위해 비상사태 권한을 사용했다. 이중 대부분은 테러와는 무관한 노동법반대시위에 적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당국은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한 155개 조항으로
공공집회를 금지했으며 그 외 다수의 집회시위들 또한 통상적 권한으로 제한하였다.
지난 해 9월 노동법반대시위 하루 전날 집회참가 금지통보를 받은 한 고등학교 보조교사는 이러한 조치가 적극참가자들의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의 통지사유는 일어나지도 않았던 검문에 대한 것이어서 당국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위참가금지는 같은 뜻을 가진 활동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일종의 위협을 느끼게 함으로써 사회운동의 고리를 단절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회시위의 자유제한이
참가자뿐 아니라 경찰들의 폭력성을 증폭시키는 주요인이라는 것이 국제사면위원회의 분석이다. 대부분의 경우 평화적 시위대에게 진압대원이 곤봉이나 최루가스등을 이용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다. 또한 공권력이 시위대의 이동과 장소한계를 정하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서는
불필요하게 진행되는 검문검색과 무력사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찰들이 규칙을 위반하고 시위진압무기들을 사용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최루탄이나 진압용 고무소총 등의 무기는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도 높을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따른다. 2016년 5월 노동법반대
파리 시위에서 한 십대청년이 폭력 진압을 당하는 현장을 촬영하던 한 영화인이 최루탄을 맞고 부상을 입기도 했었다. 그는 경찰감사관IGPN에 제소를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소식도 전해 받지 못하고 있다. 같은 시기 렌느에서는 진압경찰의 곤봉구타를 피해 동료들과 함께 공공건물로 피신한 한 청년은 평화로운 시위행렬에 폭력으로 맞서는 공권력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프랑스 국가비상사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협에 대처하기 보다는 잠재적 위험 상쇄에 더 집중되어 있다고 평한다. 또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이례적인 형태인 국가비상사태가 규범이 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권력남용으로 인한 과도한 인권 제한을 경계할 것을 명시했다. 이번 평가서는 프랑스 당국이 시민의 평화적 공공집회의 자유를 존중, 보호, 보장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사진출처 : 리베라시옹>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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