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CETA 협정 시행 앞두고 재 점화되는 반대 여론
유럽연합과 캐나다 간의 시장개방을
알리는 CETA협정 시행을 앞두고 시민단체의
반발과 함께 폐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CETA협정은 비준초기부터
각국의 입장차이와 시민사회와의 갈등 끝에 유럽의회에서 가결되었다.
프랑스 일간지 20minutes에 따르면 지난 2월 유럽연합의
CETA협정 승인 이후 조만간 ‘임시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서 비영리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른다. 유럽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을 통한 대대적 시장개방을 예고하는CETA협정 시행에 맞서 여러 시민단체들은
반대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엠마뉴엘 마크롱대통령에게 조약적용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CETA협정 적용 시기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유럽연합은 협정승인을 마쳤지만 캐나다는 아직 절차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캐나다는 5월 17일 협정비준을
통과시켰으며 적용은 한달 후로 예정되면서 이론적으로 협정발효는 6월 17일로 전망된다.
무역협정담당 경제개혁연구소Veblen
Institut의 마틸드 뒤프레 책임자는 협정조항 90%가 임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1600페이지에 이르는 대부분의
조항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무역관세인하, 캐나다산 쇠고기 수출할당 확대, 유럽기업에 캐나다 공공시장개방 등이 주요 적용대상이다.
반면 일종의 중재 재판소라
할 수 있는 ‘투자에 따른 공공재판’ 부분은 제외된다. 국가규정과
민간이익이 충돌할 경우 다국적 기업이 상대국가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 조항은 시민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었다. 이 조항은 38개 유럽연합
국가 및 지역 의회의 만장일치를 요구하고 있어 승인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마틸드 뒤프레에
따르면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CETA 반대 여론의 근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CETA협정의 위헌소지
여부에 소송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며 결과는 빨라도 여름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CETA 발효는 판결 전으로 예정되어
있어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엠마뉴엘
마크롱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대선 캠페인이 한창이던 지난 5월 1일 마크롱 당시 후보는 CETA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그는 ‘회의적이며 불확실’한 협정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민주적 절차의 위배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조항을 수정할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조만간 협정이 시행되고
나면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마크롱대통령의 약속은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마틸드 뒤프레는 단언했다. 마크롱 정부는 현재 CETA협정 재검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히면서 상세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사진출처 : 20minutes>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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