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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23:59
프랑스 정부, ‘국가비상’사태 영구화 움직임
조회 수 1983 추천 수 0 댓글 0
프랑스 정부, ‘국가비상’사태 영구화 움직임 엠마뉴엘 마크롱대통령이
프랑스 ‘국가비상’사태를 영구화시킬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정부내각은 새로운 ‘대테러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인들과 각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비상사태에 한에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를 보통법에 적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법안은 국가비상사태연장건과 함께 오는 6월 21일 국무위원에서
논의된다. 최근 영국과 이란에 대한 이슬람극우주의자들의 테러공격 후 에두와르 필립프총리는 국가보안을 더욱 강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7일 정부는 ‘대터러와 국내안보 강화’법안을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용되는 거의 모든 조치가 보통법에 명시되도록 하고 있다. 급박한 위험에 대비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국가비상사태조치가 일상에서도 합법화되는 위험을 안고 있다. 2015년 11월에 시작된 국가비상사태는
5번의 연장을 거쳐 현재로서는 오는 7월까지로 결정되어 있다. 국가비상사태의 특징은 사법부의 중재를 배제한 공권력 강화라 할 수 있다.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행정부에게 언제든지 시민과 차량 통제 및 집회금지, 경찰 무기착용 의무화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가비상사태’는 1955년 프랑스-알제리 전쟁 당시 제정되었다.
이번 새 법안기조는
‘사법권 배제’로 요약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법 규정은 현재로서는 제한되어 있지만 시민보호라는 이름아래 곧 내무부와 지자체에 확정적으로 전해질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안하는 새 법안은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법률을 거의 그대로 빌려왔다. 3개월 가택연금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가택수색도 법원 영장 없이 행정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내무부가 결정하면
모든 용의자에 대해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 개인 이동 자유제한 조항도 비상사태조치와 동일하다. 이 조항은 2015년 12월 비상사태
첫 연장 때 도입되었지만 적용사례는 없다. 헌법과 대치되는 조항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분석이다. 형용모순이 발생하는
조항도 눈에 띈다. 지자체 행정부는 차별, 증오, 폭력을 유발시키는 이론이나 활동을 전파하거나 프랑스 및 해외에서 테러행위 관련성이 판단되는 교당을 손쉽게 폐쇄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 조항 또한 사법부의 판단이 제외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의도와는 반하게 실제로는 차별과 증오,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이러한 조치의 대부분은
경찰권력남용 방지를 위해 판사의 통제가 필요했었다. 하지만 새 법안이 적용되면 사법부와는 별개로 정부와 지자체 행정부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간다. 전자팔찌 강제착용이 가능하며 단순한 혐의만으로도 시민의 이동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새 규정들이
대테러에 한정된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법률관계자들은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차 대전 후 성립된 시민의 자유 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조항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회는 국가비상사태가 테러방지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테러문제는 기존의 사법부와 정보원으로 그 역할을 넘겨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해 왔었다. 지난 9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테러와 관련 없는 노동법반대시위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사진출처 : 르 몽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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