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 비사용제품에도 에코디자인 의무 부과 추진
유럽 연합(EU) 집행위는 지난 7월 16일 에너지소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및 라벨링 요건을 적용하는 제안을 채택했다.
이와같은 EU 집행위의 에너지를 사용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및 라벨링 요건을 강화하는 제안을 채택함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는 물론이고 물과 같은 다른 에너지 형태를 사용하는 제품과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에너지 사용에 영향을 주는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EUROPA, EurActiv 등의 발표 및 보도 자료를 인용한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2005년에 제정된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Eco-디자인 요건 지침(소위 EuP 지침)은 헤어드라이어, 컴퓨터, 냉장고, 사무용 기기 등과 같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일반 전기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제조업체의 에코디자인 의무와 에너지 사용량 라벨링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기존 EuP 지침 적용대상인 에너지 사용제품만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 관련 제품(제품 사용 중 에너지를 소비하지는 않으나, 에너지 소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의미함)도 신지침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유럽 전경련격인 Business Europe는 이번 지침 강화가 관료주의를 가중시키거나 행정적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된다는 간략인 입장 표명에 그쳤으며, 유럽 소매업계단체인 EuroCommerce는 이 계획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럽 엔지니어링 산업계인 Orgalime은 너무 많은 비용 부담을 주는 등 너무 시기상조의 계획이라고 평가하며, 만약 이 조치의 취지가 환경적인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기존 EuP 지침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거나 라벨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지적,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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