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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회가 총연합회로 합병되면서 영국 한인회 분규 일단락

by eknews posted Jun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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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회가 총연합회로 합병되면서 영국 한인회 분규 일단락 



영한회: 지난 15개월동안 주재상사나 재외동포재단 등의 지원없이도 가장 왕성한 활동 개최로 높이 평가 받아 

한인회 소송 문제: 지금까지는 소송문제 등으로 통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통합 후 소송이 진행되면 
                                   그때가서 해결한다는 취지로 통합 임해 

영한회임원들: 통합에는 단 한 명도 반대없이 100% 찬성, 
                           통합 방법에는 이견 많아 일부 임원들 의결 전 영한회 탈퇴 


영국한인거주자회(이하 영한회,회장 조현자)가 재영한인총연합회 (이하 총연합회,회장 하재성)로 합병에 동의함에 따라, 지난 5년간 지속되어왔던 영국 한인회 분규가 우선 일단락되면서 그동안 한인회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보냈던 한인들에게 안도감을 갖게 했다.

하지만, 양 단체는 합병 과정에서 미숙함을 드러내면서 향후 한인사회의 화제거리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한회 입장에서는 합병이 아니라 통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국 한인 사회에서는 영한회가 자진 해산하고 총연합회의 정관을 준수하는 조건에 동의했기에, 합병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대세이다. 
영한회 일부 임원들도 통합이 아니라 합병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다.

지난 5년동안 한인회 분규가 지속되어 오면서 그동안 영국 한인 사회에서는 '한인회가 없으면 한인사회 갈등과 분열이 없으며, 한인회장이 없으면 한인들간에 역시 갈등과 대립이 없다'면서 한인회의 무용론이 대두되어 왔다.
  
물론, 영국한인 사회에는 아직 재영한인연합회(회장 김시우)가 여전히 임원을 구성해 존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이 없는 상태이기에 재영한인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합병의 옥에 티로 남는다.
재외동포재단에 공식 한인회로 등록되어 있는 재영한인연합회도 소송과 관련이 없는 한인회가 새로 만들어진다면 언제든지 새 한인회로 통합에 기꺼이 나서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번 합병에서 양 단체의 관련자들이 이를 간과하거나 소홀히 한 것은 향후 또다른 불씨(조용하면 다행이겠지만)를 남겼다는 우려가 남는다.
 
실제로, 한인회 분규는 지난 4-5년 전에 이 재영한인연합회가 '소송에 자유로운 한인회'를 주창하며 탄생하면서 한인사회에 분규 발생의 시발점이 되었고, 이로인해 재외동포재단 등 국가기관으로 부터 영국 한인회가 분규 지역으로 지목되면서 인정받지 못해 왔었다.

이번에 자진 해산하고 총연합회로 합병을 이룬 영한회는 2016년 3월 초에 영국 한인사회 내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인 7 개의 한인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후 지난 1년간 역대 한인회중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해오다가 1 년도 못갈 것이라는 일부 한인들의 예상대로 1년 3개월도 채 못되어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영한회는 당시, 총연합회가 2-3년간 한인회장 지원자가 없어 회장 선출을 못하는 등 한인회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들 한인단체들이 뜻을 모아 한인 사회에 봉사하고 한인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주재상사, 한인회보다는 한글학교 지원에 나서야

특히, 역대 한인회가 주재상사들의 지원 (한인회비 납부의 80% 내외)  없이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으며, 실제 주재상사들의 회비 납부가 저조하거나 거의 없다면서 각종 행사 개최를 취소하거나 포기해왔었지만,  영한회는 주재상사와 재외동포재단 등의 지원이나 협찬을 한 푼도 받지 않고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한인사회의 지원 및 협찬만으로도 역대 한인회중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60여년(1958년 설립)동안 영국 내 한인회는 전세계 한인회 중에서 유일하게 주재상사로부터 막대한 비중(전체 한인회비 80% 내외)의 회비를 납부받아 운영해온 단체중에 하나인 반면, 실제 한인회의 주인인 한인들의 회비 납부 실적은 불과 20% 내외여서 주재상사의 지원여부에 따라 한인회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왔다.
주객이 전도된 한인회로 영국 내 일부 한인들 조차도 비판해왔다.

현재 총연합회 한인회비의 납부 경우는 영국주재 삼성 그룹에서 회비로 납부한 6,000(약 6900 유로) 파운드 내외가, 하나의 주재상사 그룹에 불과 하지만, 총연합회가 새 집행부를 구성한 후 현재까지 한인들이 납부한 한인회비 총액보다도 거의 3-5 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을 정도이다. 

주재상사, 역대 한인회 문제에 단골 진원지 의심

영국 주재 삼성 그룹은  지난 2007년 한인회장 선거이후 선거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장에서 부정선거의 원인 제공 근원지로 지목을 받아왔으나, 한인사회에 제대로된 해명이나 사과 한 번 없었다.

또한, 당시 부정선거라고 지목받은 곳의 대부분이 주재상사가 근원지로 지목을 받았었고,이 점이 사실이라면 지난 10년동안 한인사회 분규와 갈등의 진원지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게 된다.

결국, 주재상사는 한인(작게는 교민)사회에 관심이 덜 하다보니 선거에 무성의로 참여하면서 잡음을 일으켰고, 한인회 첫 선거였던 2002년 선거 당시에도 주재상사들은 참여한 선거에서 학연 등을 내세워 투표한 결과, 1 년 내내 한인사회의 분규와 갈등이 이어지는 데 한 몫을 했다는 설이 한인사회에 나돌았었다.  

한인들의 단체인 한인회,
한인들(교민들) 스스로의 자생력이 필요해

많은 영국 내 한인들은 이미 영한회가 지난 15개월간 보여준 활동과 운영을 바탕으로 이제 한인회 운영은 한인들에 의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활동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재상사들은 한인행사에 협찬이나 후원에 그쳐야 한다는입장이다.

주재상사들은 한인회 회비 등 납부대신 한인 2세들의 한글 교육과 국사 교육에 있어서, 경영이 어려워 제대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영국 내 20 여개의 한인(글)학교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지원금, 공이나 차는 행사 등에는 중단되어야

또한, 한국 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이나 주영한국대사관 등의 지원금도 한인들끼리 모여서 공이나 차고 운동 등 체육대회나 하는 행사 등에 대한 지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영한회, 한인회 통합에 반대론자 전혀 없어

이번 두 단체가 하나가 되는 데에는 영한회측에서는 통합론이 제기된 지난 해 5월이후부터, 소문이나 모 동포지 보도와는 달리 반대론자가 단 한 명도 없이 전원 찬성해 왔다. 

단지, 통합 방법에 대해서는 소송과 관련 여부에 따라 소송과 관련없는 새 한인회로의 통합 여부 등 서로 다른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같은 다른 의견이 제기되면서 자신과 통합 방법이 다른 주장을 내세운 것에 대해 생각이 깊지 못한 영한회 한- 두 임원이 통합에 반대하는 임원들이 있다고 '헷소리'를 하고 다닌 것이 헛소문이자 오보(만약 동포 언론이 영한회측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의 진원지로 추정되고 있다. 

한인단체 등 여러 단체들에서 종종 이런 생각이 깊지 못하고 자신의 위상감을 내세우기 위해 헛소문이나 이간질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될 점이 아니다.  

한인회 소송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 아니다.

재영한인연합회(회장 김시우)가 발족이후 영국 한인회가 지난 4-5년간 분규 한인 사회로 낙인이 찍히면서도 통합에 제동이 걸려왔던 것은 한인회 소송의 피고인 (석일수,조태현 acting on behalf of korean Resident society:재영한인회를 대표/대신하여)들이 한인회로 자신들이 지출한 소송비용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의 여부였다.

대체로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한인들은 총연합회에, 그리고 가능하다는 측은 영한회에서 활동을 하거나 회원 가입을 해와서, 두 한인회는 이와같은 이견으로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연합회(김시우회)는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어 총연합회로의 합병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와같은 주장이 팽팽한 시점에서 영한회측 일부 인사들이 '소송이 나중에 제기되면 그때가서 보자'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총연합회로 합병을 주장하면서 이사회를 통해 합병을 의결했고, 이와같은 조건으로 합병하는 것에 반대하는 측들은 '찬성과 반대를 표현치 않기위해' 이사회 직전에 영한회를 탈퇴했다.

즉, 이번 합병은 모 인쇄물의 주장처럼 '소송 제기 불가를 인정'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가 된 후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가서 해결하자는 입장을 택한 것이다.  

결국, 소송 제기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면서 소송을 당하지 않는 한인회를 지향해야한다는 점을 포기하고, 하나의 한인회를 우선으로 해서 소송이 제기되면 그때가서 해결하자는 것으로 결국 한인 사회 미래의 운명은 두 피고의 결정이나 일부 인사들의 '소송 불가' 주장이 맞기를 기대하는 운명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합병이 남긴 문제점, 향후 교훈 삼아야

이번 합병에서는 영국 내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답지 못하게 양 단체의 정관이 규정하는 규범을 지키지 안 했거나 소홀한 점 등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본 지는 이를 지적하는 데 목적보다는 향후 한인 대표 단체답게 그 수준을 염두에 두고 한인회 활동을 해야 하며 정관을 준수해야한다는 시각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특히, 2007년 회장선거 불복 소송의 경우 '구' 정관에 게재된 내용으로 정관 개정시 간과해 삭제치 않았던, 그리고 실제로는 당시 선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던 한 구절(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로 이를 모르는 영국인 판사는 're-election' 판결을 내렸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관에 남아있던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는 과거 선거없이 이사들만이 모여 회장을 결정할 때 한 번 더 한인들에게 승인을 얻자는 시스템이었지만, 한인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 선출한 회장을 다시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구 정관의 내용을 미처 삭제치 못해..'구절이었지만, 이 구절이 한인회 소송 결과의 최종 근거로 제시 되었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친목단체이니 적당히 하자는 말도 있고, 그리고 '정관을 지켜 친목에 금이 가느니 정관대신 친목을 택하자'라는 주장도 지극히 맞는 말이지만, 알면서도 아예 정관을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것은 친목을 위해서는 긍정적일 지 몰라도 한인대표 단체로서는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


첫째, 영한회는 이번 합병을 위한 이사회에 직접 참석 임원 8명( 1명은 고문,비자격), 위임장 제출 18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당시 조현자 회장명으로 임원들에게 보내진 위임장 내용은 '영한회와 총연합회가 통합하니 모든 권한을 조현자 회장에게 위임한다'였다. 사실 이 내용대로라면 위임도 필요없다.  왜냐하면 영한회 모든 임원들은 처음부터 한인회 통합을 열망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원들은 소송과 관계없는 새 한인회로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희망해왔다.

하지만 조 회장과 일부 임원들은 단 한 번도 임원들에게 설명회 조차 개최하질 않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총연합회에 합병 결정한 후, 위임장에 방법안 명시도 없이 이사들에게 위임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같은 방법을 추진하는 측도 대단하지만, 방법안도 모르고 통합한다고 하니 무조건 위임한 임원들의 수준이 충분히 합병을 당할 만한 단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둘째, 영한회 정관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이 정회원이 될 수 있고, 정회원만이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 당시 임원들중에서 지난 해에는 몇 명이나 ,,,그리고 올 3 월 5일 이후에는 회비를 납부한 임원이 몇 명이나...1-2 명 정도 ?  ...소송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먹을 거리이다.

셋째, 영한회 이사회에서는 영한회를 해체할 권한이 전혀 없다..오직 총회에서만 가능하다. 사실 전세계 어느 한인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영한회 설립 당시에도 총회를 소집해 설립 허가를 인정 받았고 이후 정관 제정에 갑론을박 끝에 많은 수정을 거쳐 공식 영한회가 탄생했었다.  원칙대로한다면 현재도 영한회는 그대로 존속하는 단체이다.

넷째, 총연합회가 통합을 위해 개최한 이사회는 정당했는 가 ? 
 참석자 중에 정관에의해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임원으로 참석했다는 설...그리고 참석한 임원 수에 대한 분분한 의견 등등..
총연합회 핵심 관계자는 총 임원이 30 여명 이상이라고 했다는 데 실제 이사회 참여한 임원의 수는.....이런 말들이 사실이라면 이사회는 무효이고 의결 사항도 무효이다.

그리고 양측이 합병에 동의해 효력을 발생한다는 날짜는 6월 1일부터인데 총연합회가 통합에 관한 이사회 의결은 6월 6일이었음도 지적한다. 

다섯째, 합병 후 조현자 영한회장과 하재성 총연합회장이 일정기간 공동회장을 맡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총연합회 정관상 회장의 선출은 선관위 절차를 거쳐 선거로 선출된 한인만이 회장이 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현자 영한회 회장은 총연합회 회장 자격을 갖지 못한다.

물론, 임원들끼리 회장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정관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는 한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는 없다.
더군다나 6-7개월 회장이어서 전임회장 대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총연합회가 6월 25일에 정관을 개정한다고 공고했다.

 우선, 과거 총연합회는 한인회 회원 10여명 내외와 탈북동포들을 동원해 전체 20-30여명이 모여 4만 6천여명의 한인사회 주요한 내용을 결정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번에만은 회원 자격이 있는 회원들만의 참석과 그래도 통합총회인 데 50-100여명 이상은 참여를 해야 총회다운 총회가 되질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세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한인회 명칭의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총연합회란 여러 개의 연합회가 모인 단체를 일컫는 데, 현재 총연합회 정관과 활동은 연합회(여러 개의 단체가 모인 단체) 수준도 이르지 못한다.

한인 대표 단체답고 정직하게, 그리고  Charity 기관에 신고한 이름대로 순수하게 '영국한인회'로의 복귀를 제안한다. 
이미 과거 대사관 고위 관계자도 이 점을 지적한 적이 있다.

그리고 개정된 정관은 총연합회가 매번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주장해왔듯이 Charity 단체임을 잊지 말고 개정된 정관에 대해 Charity 기관에 허락을 받아야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음을 명지해야 한다.  
  
이미 총연합회는 Charity 기관으로부터 Charity 등록이후 수 차례 개정된 정관들이 허가없이 개정한 것에 대해 경고와 함께 무효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현재 총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관은 Charity 등록 당시의 정관과 단 한 줄이라도 다르다면 등록 당시 정관으로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재영한인총연합회는 4만 6천명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표방하느니 만큼 원칙을 최대화하고 정관 준수하여 정당한 한인단체로 탈바꿈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앞장 서야 한다는 것이 한인들의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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