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성애 부부 인정법 통과
동성애 부부를 인정하는 법초안은 독일에서 이미 작성되어져 왔으나, 오랫동안 진전이 어려웠다. 하지만, 드디어 연방의회에서 동성애 부부를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사민당과 좌파당, 그리고 녹색당을 포함해 유니온의 거의 ¼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한 결과이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의 의견은 달랐다.
지난 30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역사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면서, 독일에서 드디어 동성애 부부 인정법에 다수의 의회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총 623명의 국회의원들중
393명이 동성애의 법적 부부인정에 찬성한 결과를 가져왔다. 반대의견을 보인 의원수는
226명이였으며, 기권표는 4표였다.
이렇게 독일은 앞으로 동성인 파트너 또한 이성간 파트너와 똑같이 법적인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입양 또한 가능해진다. 독일은 지난
2001년 오랜 충돌끝에 동성간의 동거인 등록이 가능해져 이성간의 파트너와 실질적으로 거의 동등한 권리를 가질수 있었지만, 자녀입양에 대한 권리만은 제외되어 왔었다.
다수의 찬성으로 동성애 부부가 인정되는 순간이였지만,
정작 연방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남성과 여성의 부부의 내용을 적고있는 기본법 제 6조항을 기본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나의 근본적인 신념이 깔려있다“며 자신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한 메르켈 총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감성정으로 매우 와닿는 논쟁이였고 나에게도 아주 개인적으로 와닿았다“고 덧붙이면서,
동성간 파트너들의 자녀입양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모두에게 동등한 부부권리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전하게 마무리 된것은 아니다. 유니온 의원들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이미 제출되어진 소송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메르켈 총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유니온 법무담당측의 기본법 위반에 대한 주장이 남아있어, 기본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연방 법무부장관 하이코 마스(Heiko Maas)는 „우리는 입법기관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모두를 위한 부부의 권리도입에 있어 헌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전통적 부부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보고있다“라면서, „시간들이 오래전 부터 이번 우리의 전진보다 (우리를) 더 많이 성숙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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