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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00:49
프랑스, 노동조합 가입원 직장 내 차별 비일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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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조합 가입원 직장 내 차별 비일비재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조합 직원들은 여전히 ‘낙인찍기’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부 고용주들은
‘반노조적’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가 보도했다.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는 입법부 소속으로 사용자, 노동자, 시민단체로 이뤄진 사회적 합의 기관이다. CESE의 보고서는
오늘날 노동조합결성은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용자들은 기업정신과 상호대치 된다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노동법은 노조가입원은 고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적 타협 시스템은
유럽에서도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타협은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부여한다. 하지만 장기적 성과와 회사의 존속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기조가 고용주의 자발적 지원과 연동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조합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사측 중 일부는 실제로 반노조적 행위를 일삼기도 한다. 그들은 노조활동이 회사의 이익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완강한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CESE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책임자인 리오넬 마리(노조 자문위원)와 쟝 츠랑소와 피아르(사측)은 노사합의 대표기관 합병에 대한 노동법 개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조항은 엠마뉴엘 마크롱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반기고 있지만 노조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위원회는 노조원 차별은 노동자의
인격과 임금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선입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당한 해고, 징계, 제재, 해고 협박, 괴롭힘, 모욕주기 등 ‘의도적’ 차별 사례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활동가들에 반하는 이러한 사측의 행위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경고 효력을 띄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노조가입을 억제시키려는 시도라고 위원회는 평했다. 이러한 노조활동 견제시도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현상의 공통점은
노조원들에게 수익과 승진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러한 차별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며 통계 자료의 부족함에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가
밝힌 노조원 차별 피해자는 상당수에 이른다. 국제노동인권위원회의 지표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11%, 공공기관의 11% 노동자가
차별의 피해자로 추정된다. 이중 14%는 노조차별의
표적이 되었다고 답했다. 프랑스 최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CGT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차별과 노조탄압과
관련 된 노조중재 및 소송은 165건에 이른다. 승진 배제와 노조활동
방해 등이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민간과 공공의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위원회에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CESE의 제안에는
노조 및 노동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직원들의 해고허가 통계조사표 정기 간행, 정부의 해당분야 3년 보고서 국회제출, 노조활동의
가치를 알리는 정부차원의 미디어 캠페인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의한 노조차별 소송자료 배포 등이 있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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