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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6명 가운데 5명이 최저임금 영향권, '미달자 64%가 여성'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5 년 후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사각지대’에 머물러 이조차 수혜를 누리지 못할,  최저임금 미달자의 64%에 해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만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1540원 인상된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약 463만명으로 추정되며, 여성노동자 6명 중 5명이 ‘최저임금 영향권’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의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1.5배 미만의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주휴수당 고려)는 전체 여성의 62.1%, 남성 노동자는 33.1%로 나타났다. 최저임금과 매우 밀접하게 연동돼 임금이 변화하는 구간인 최저임금 2.5배 미만의 임금을 받는 여성은 86.8%에 달했다.

남성 노동자는 66.3%만 이 구간에 포함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줄’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여성노동자의 53.8%가 비정규직으로 평균임금은 124만원(2016년 기준), 올해 최저임금인 126만원보다 적다.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로 일하는 여성이 많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이조차 받지 못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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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6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63.6%가 여성로 주로(92.3%) 비정규직, 장기 임시근로와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보건업에,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서비스직, 판매직에 최저임금 미달자가 몰려 있었다.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여성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많았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로’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차액을 사업주에게 대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0배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한국 유로저널 원혜숙 기자
eurojournal1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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