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한국거주 중 영국 배우자비자
Q: 영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이제 영국인 남편과 함께 영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배우자비자와 서류공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한국서 소득증명과 영국잡오퍼 혹은 예금증명을 통해 한국에서 먼저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함께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영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다가 영국으로 함께 입국시 받아야 할 배우자비자 준비에 대해서 알아본다.
◆ 한국거주 중 준비 개요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부부의 관계증명, 교제증명, 영국숙소증명, 생활비증명 등 여러가지 증명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서류들 중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바로 영국 생활비 증명이다.
즉, 영국에 오면 배우자비자 기간인 30개월간 영국 정부보조금 없이 살 수 있는 생활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소득증명 혹은 예금증명이다.
◆ 비자신청자의 소득증명
비자신청자가 한국에서 올린 급여소득은 인정받을 수 없다. 영국에 가면 그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에 가도 지속적으로 그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소득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즉, 예금이자,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 등등.. 이런 소득증명은 지난 12개월간 올린 총소득이 18,600파운드이상 되어야 한다.
◆ 배우자 영국인 소득증명
한국에서 두분이 모두 사는 경우 소득증명을 하려면, 영국인 남편이 한국에서 연봉 18,600파운드이상을 받고 있었는지를 증명하고, 또 영국회사의 잡오퍼레터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
즉, 지금까지 일을 해 왔고, 영국에 가서도 3개월이내에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국 잡오퍼레터에도 연봉 18,600파운드 이상이고, 도착후 3개월이내에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
급여소득으로 생활비를 증명하려면, 연봉 18,600파운드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한회사를 지난 6개월간 계속 다녔다면 월 1550파운드이상 지난 6개월치 급여소득증명을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 지난 12개월간 전체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자영업자 소득으로 증명하려면, 지난 12개월간 18,600파운드이상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되, 이전년도 연회계보고자료 또한 함께 제출한다. 이는 회계보고자료와 세금낸증명자료, 그리고 본인 은행계좌에 입금된 확인서류들 등을 통해서 한다.
◆ 예금증명으로 할 경우
위의 소득증명을 하지 않고 30개월간 영국에서 생활할 비용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도 되는데, 이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된 은행계좌에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62,500파운드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은행은 한국, 영국, 기타국가에 있는 모든 자금을 다 포함할 수 있다.
◆ 서류범위와 번역공증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파악을 하고, 단순히 번역하여 자신의 서명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번역공증을 해야하는 서류가 있다.
번역공증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에 필요한 서류 중에 혼인관계증명서 등 최소 범위로 한다. 공증하는 곳은 주로 법원이나 시청 앞 같은 곳에 가면 그리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즘 배우자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 대충 개인생각으로 준비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이민법 규정을 따라 준비해야 한다. 가능한 영국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을 통해 본인 상황에서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리스트를 받아 준비하고, 전문인 점검하여 서류가 완벽한 경우에만 접수한다.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