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전 법무부 장관이자 현 환경부 마이클 고브 장관이 지난 3일, 영국의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탈퇴 (이하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어선들이 영국 해역에서 여전히 조업할 수 있다고 공식 전언함으로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고브 장관은 영국은 “어차피” 독자적으로 어획하고 가공 할 역량을 충분히 갖지 못했음으로, EU 회원국인 덴마크의 어선들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UK 해역 내에서 여전히 조업 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한편 지난 7월, 영국은 EU일반조업협정으로부터 분리됨에도 불구, EU회원국들이 영국 해안선 밖 12에서 200 해상 마일 사이에서 조업 할 수 있다는 “통제철회안”을 발표 한 바 있다.
고브 장관은 또한 지난 6월 8일 조기 총선 이후 영국과 덴마크의 어업협정을 위해 덴마크 어가공 회사와 어업종사자 대표들을 만나왔다고 전했다.
언론은 덴마크 어업협회의 주장을 인용, 고브 장관이 “영국은 자국 해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물고기를 어획하고 가공할 충분한 능력이 없다”라고 말했으며, 따라서 EU 회원국에서 오는 어선들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해역 내에서 계속 조업이 허용되어질 것이다” 라고 전했다.
덴마크 어업협회는 고브 장관이 덴마크 어선들이 동일 어획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줄여야 할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브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스코틀랜드 국민당
(Scottish National Party, 이하 SNP) 은 크게 반발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북부지역 어부들이 EU 해역 내 어획 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든 마당에, 덴마크를 비롯한 EU 가입국들은 이전과 똑같이 영국 내에서 어획 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이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브 장관은 아직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출처: 가디언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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