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Sommaruga 법무장관은 스위스에서 출생하여 교육을 받고 젊은 스위스 시민과 마찬가지로 노동활동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 외국인들은 스위스 사회의 중요한 일부이며 그들의 고향은 그들 조부모들의 고향이 아니라 이 곳 스위스라고 하며 금번 헌법 개정으로 이들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삶을 스위스에서 보낸 것이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함.
- 연방의회는 제 3세대 외국인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바 있음. 즉 새 "외국인 평등법"에 따라 이들은 스위스의 법질서 준수, 남녀 평등, 종교 및 양심의 자유와 같은 연방헌법의 가치를 존중해야 함. 또한 귀화 신청자는 스위스 국어에 능통해야 하고 재정 의무를 준수해야 함.
o 귀화절차 완화의 전제조건은 아래와 같음.
- 스위스에서 출생
- 스위스에서의 최소 의무 교육기간 5년
- 25세 이하로서 영주권(체류허가 카테고리 C)소유자
- 부모 중 한 명은 최소 10년 이상 스위스에 거주했어야 하며 5년간 스위스에서 학교 교육을 받은 자여야 하며 부모들도 영주권 소유자여야 함.
o 헌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자동 귀화는 불가함.
- 즉, 현재 스위스인의 배우자에게 귀화 절차는 이미 간소화 되어 있는 바, 귀화절차 간소 및 단축은 연방정부 소관이며 칸톤들은 개별 사례에 개입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 간소화된 귀화 절차시에도 귀화는 개별로 신청하여 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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