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 절차 간소화 안내
교육부는 귀국 학생들의 국내 학교 전학,편입학시, 귀국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 절차 간소화 방안"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메일화면: 정책> 초.중.고 교육> 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 서류로 갈음된다.
단, 홈페이지 미 탑재 학교인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처 확인한다.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