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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08.08 20:33
정권 수호기관였던 '원세훈표'국정원, MB 검찰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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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수호기관였던 '원세훈표'국정원, MB 검찰 수사 불가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옛 국정원 13대 의혹의 진상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정치개입 실상이 하나둘 드러나는 등, '원세훈표'국정원이 이명박 정권 수호를 위한 하수 기관으로 전락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이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원세훈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현실화되고 있어 국정원법 위반 `공범` 으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현재 진행 중인 옛 국정원 13대 의혹의 진상조사를 가급적 오는 9~10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며, “‘청와대 보고 문건’ 등 진상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대체적으로 윤곽이 파악되면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2012년 당시 국정원이 별도 온라인 여론조작팀으로 이미 드러난 ‘사이버외곽팀’ 30개(최소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도)를 운영했으며, 2012년 한 해에만도 30억원 이상을 지출하면서 ID 3500 여개(최대 3500명 동원)를 사용해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여론 조작에 깊이 개입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이 예상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규모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Jtbc 뉴스룸 화면 캡쳐 > 정해구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위법사항은 당연히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사 결과 잘못한 책임자들은 처벌해야 한다”면서 “위법사항은 수사를 요청하고, 국정원 자체 징계가 필요한 사람은 자체 징계를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개입 혐의에 대한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기정사실화한 말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국정원 직원의 신병 확보 등이 쉽지 않아 검찰 수사에 제약이 따랐으나, 지금은 검찰이 TF 협조를 얻어 국정원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전모를 규명할 적기라는 분석이다. 압수수색이나 국정원 직원의 신병 확보도 쉽지 않았던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의 경우도, 박근혜 정권시절 검찰은 수사를 했지만 국정원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관련 기록을 삭제하며 자신의 치부를 숨겨 검찰 힘만으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려 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찍혀나갔다. 제2 롯데월드의 경우 이명박 정권이 왜 성남공항의 활주로 방향까지 바꿔가면서 인허가를 내줬는지 당시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누구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최근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관련 문건이 발견되고서야 위법성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4대강 사업도 3번의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있었지만 진실이 제대로 규명됐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며, 진행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자원외교도 그 방대한 사업의 규모로 인해 제대로된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적폐청산TF가 현재까지 밝혀낸 것만 해도 당시 청와대를 수사하는 단서로 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청와대의 역할과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개입 여부 등 국정원 정치개입의 윗선을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정원이 2011년 청와대에 보고한 8건의 정치개입 문건을 통해 양측 연결고리가 드러난 상태다. 특히 국정원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고 작성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댓글조작이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청와대 보고 문건에는 10·26 재·보궐선거 후 야당 측만 강도 높게 수사하도록 검경을 독려한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이 문건들이 정무·민정수석실을 거쳐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인 데다가,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따르는 핵심기관이기에, 원 전 원장이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일을 이 전 대통령의 지시·묵인 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감행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초미의 관심사는 4대강이나 자원외교가 아닌 대선에 MB의 개입여부로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정원법,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을 규제하는 법이지만 대통령이 지시·교사했다면 국정원법 위반의 공범이 된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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