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호프집·헬스장도 음악 사용료 낸다
앞으로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음악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용 발표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학계 및 음악 권리자단체는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하여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오랫동안 개진해 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문체부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을 추가로 공연권 행사 범위로 포함했다.
또한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하되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공연권 추가 업종은 업종별 음악사용 실태 조사 및 분석, 관계자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됐다.
문체부는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음악 권리자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50㎡ 이하의 영업장의 경우,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 공연 저작권료를 월정액 4000원으로 설정해 전체적으로 기존 징수대상 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부담토록 설계했다. 참고로 공연 저작권료는 면적 단위와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음악 한 곡당 4개의 권리자 단체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징수 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음악 권리자단체와의 합의와 관련 이용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후 음악 권리자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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