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문가, 민주주의 강화 위해 더 많은 이주민 귀화해야
현재 독일에 독일 국적이 없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수백만명에 이른다. 이들중 많은 사람들이 독일을 제 2의 고향으로 삼고 장기간 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에 참여할수 있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전문가들이 민주주의와 관련해 경고하고 나섰다.
(사진출처: MiGAZIN)
지난 1일자 이주전문 매거진 MiGAZIN은 점점더 많은 독일 주민들이 더이상 연방의회에서 대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주전문 학자들의 견해라고 보도했다. 뮌스터 대학의 학자 디트리히 트렌하르트(Dietrich
Thränhardt)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거의 800만명의 성인들은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연방의회 선거에서 투표할수 없다.
„이는 독일 민주주의의 큰 문제“라고 말한 그는 독일의 미미한 귀화비율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독일로 귀화한 비율은 총
1.3%인 반면,
이웃국가 스웨덴은
6.5%, 네델란드는 3.3%, 프랑스는 2.6%, 그리고 스위스는
2.1%의 비율을 나타내 독일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고, 미국 또한 3.3%의 비율로 독일보다 높다.
2016년 독일의 외국인 귀화비율은 2.2%로 조금 높아진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거주민들과 국민들간의 수치차이가 더 좁혀지는 것이 독일의 민주주의의 관심거리“라고 강조한 이주전문 학자 트렌하르트는 „독일에 영구적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독일인이 된다면, 독일의 사회적 협동이 강화되고, 이는 결국 사회의 통합과 안정적인 국가를 이끌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이 독일 국적을 취득하고 귀하하기 위해서는 최소 8년을 독일에 거주해야 하며, 중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독일어 능력과 기본 생활비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모든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지불하게 되는 독일 국적을 취득 신청비는 현재
255유로이다.
라인란트-팔쯔 주의 귀화담당 전문가 팔크 렘머만 (Falk Lämmermann)은 „독일에서 독일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들은 해년마다 약 10만명에 머물고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하지만, 현재 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520만명에 달하며, 이들의 대부분은 유럽연합 국민이거나 독일에서 이미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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