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받는다
정부가 국내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에게 이달부터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간 재외국민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해외이주법’에 따라 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2015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육료 지원 요구가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가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각각 권고, 결정함에 따라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복지부는 누리과정 지원 뿐만 아니라 0∼2세 보육료도 함께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는 국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닐 경우에 지원되며 장기간(어린이집 90일, 유치원 30일) 해외체류 시 자격이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