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영국취업비자와 현실
Q: 직업부족군에 속하지 않아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요즘 취업비자 신청하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영국 취업비자는 꼭 직업부족군에 속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직종이라도 대졸자들이 하는 업무수준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취업비자 신청대상이 될 수 있다. 오늘은 취업비자 신청가능한 경우와 취업비자 신청까지 그 과정을 알아본다.
◆ 취업비자 신청 대상
영국 정부는 업종을 구분할 때 RQF레벨을 통해서 구분한다. 즉, RQF레벨 6는 대졸자들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RQF레벨6이상으로 분류된 모든 업종은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의상 디자이너 등 몇개의 업종은 RQF4 (Creative)로 분류하여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부족군으로 분류된 직업군은 RQF레벨에 상관없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다. 예를들면, 5년이상 경력을 가진 조리사는 RQF3로 분류되어 있지만, 직업부족군에 속해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영국회사 취업경로
규정상으로 보면 직업부족군에 속하지 않은 대부분의 업종은 구인광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즉, 취업과정은 먼저 영국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보내면 고용주 측에서 인재채용을 위한 인터뷰를 요청한다. 그래서 인터뷰를 받고, 채용이 결정되었다면 그 후에 취업비자를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경우가 이미 취업비자를 줄 사람을 결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구인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지원해 봐야 인터뷰를 요청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 잡오퍼 받은 후 취업비자 진행과정
구인광고를 통해서 외국인에게 잡오퍼를 주었다면, 그 후에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이 그 회사가 현재 스폰서라이센스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영국이민국으로부터 받은 회사의 스폰서라이센스가 없다면, 회사는 이를 먼저 이민국에 신청해야 한다. 이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민국에 신청비 536파운드를 지급하고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하면, 1-3개월정도 소요되는데 대개 2개월정도 소요된다. 이민국은 심사중에 회사에 실사를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실사 준비도 철저히 해야하는데 실사관은 고용주와 인터뷰 중에 스폰서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스폰서쉽은 거절된다. 그렇기에 대개 경험많은 전문법률인을 쓰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법률회사의 스폰서라이센스 서비스비용이 대개 몇천파운드 이상의로 상당히 비싸다.
◆ 스폰서라이센스가 있는 경우
스폰서라이센스를 받은 회사는 새 직원에게 취업비자를 주기 위해서 먼저 스폰서쉽증서 CoS를 이민국에 할당신청해서 할당을 받아야 한다. 이는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UCoS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는 매년 2월에 한해치를 모두 신청해서 받아 놓은 편인데, 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필요시 이민국에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RCoS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매월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민국의 승인여부 발표는 매월11일에 한다. 한마디로 11일 혹은 12일까지도 할당 승인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그 RCoS할당은 거절된 것이다. 거절레터는 개별적으로 대개 매월 20일 이후에 보낸다.
◆ CoS발행과 취업비자 신청
이민국으로부터 CoS를 할당받으면, 회사는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새 직원은 이를 가지고 다른 구비서류들과 함께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회사가 CoS를 발행할 때 2017년 4월부터 적용되는 외국인채용 기부금 같은 ISC비용을 지불한다. 이는 소규모회사는 연 364파운드씩, 중.대기업은 연1000파운드씩 지불해야 한다.
◆ 취업비자 신청까지 비용
전체 비용은 스폰서라이센스, CoS발행비, ISC비용, 취업비자신청비, NHS분담금 등으로 5년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이민국에 내야하는 비용은 1) 소기업은 약 5000파운드 정도, 2) 중.대기업은 약 8000파운드 정도 된다. 그 이외에 법률서비스비용 등을 감안해야 한다.
◆ 현실적인 문제
문제는 위와 같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면서, 그리고 이민국의 각종서류 요구 및 실사를 감수해 가면서 외국인을 영국회사가 모집하려 하느냐는 것이다. 그렇기에 고용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력서만 하나 보내서 영국취업비자를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요한 칼럼리스트
영국이민센터 대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메일: ukemin@hotmail.com
홈페이지: www.uk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