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시내 공 사립 학교 한국어 수업 정상 개설, 베르싸이와 크레테이 학군은 아직 미정

by 편집부 posted Sep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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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시내 공 사립 학교 한국어 수업 정상 개설, 
베르싸이와 크레테이 학군은 아직 미정
 
장송 드 사이 고등학교에 파리 시내 고등학교 한국어 연합 수업이 개설된다.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연합 수업은 기존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던 빅토르 뒤 리 고교, 끌로드 모네 고교, 그리고 귀스타브 플로베르 중학교에서의 한국어반에 이어 4번째로 정식으로 개설되는 것이다.
 
학군 단위로 진행되는 교육 시스템에 따라 파리 시내 공립과 사립학교 학생들 모두 연합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지난 해와 달리 베르싸이 학군과 크레테이 학군 학생들은 이번에 개설되는 연합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 지난 해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토요일 오후에 장송 드 사이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었으나 이는 정식 개설 수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김현아 교육원장은 추후 학군별 연합 수업을 정식 개설하여 규정된 시간표와 절차에 따라 지속적인 한국어 수업 개설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합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15명 가량의 학생들이 있지만 학군별, 혹은 인접 학교별 수업 참여 인원이 적더라도 한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업이 개설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계약직 교사는 6명인데, 안정적인 교사 확보도 프랑스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교육원이 공식 발표한 내용이다.
 
----- 교육원 보도 자료 ----
파리 ‘장송 드 사이’ 고교에 한국어 (LV2, LV3) 연합수업 개설되다.
 
2017년 9월 21일 파리 교육청 측은 파리 장송 드 사이 (Janson de Sailly) 고등학교 내 한국어 (LV2, LV3) 수업을 학교 간 연합수업 (EIE) 방식으로 개설하면서, 파리 사립학교 출신 학생들도 들을 수 있도록 승인해 왔습니다. 이는 플로베르 중학교에 개설된 한국어 수업 (LV2) 및 빅토르 뒤리 고교와 모네 고교에 이어 4번째로 정규 과목이 개설 된 것입니다. 교사 채용 방식 및 학생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프랑스 교육부 소속 장학관의 장학평가로 인정 된 교사들이 수업을 맡는다.
둘째, 학교간 연합수업에 자리가 있을 경우, 파리 시내 사립학교 출신 학생들이 등록할 수 있다.
세째, 사립학교 학생들은 소속학교와 장송 드 사이 고교에서 등록 서명을 받아야 한다.
 
파리 교육청의 이번 승인은 교육의 지방분권화 관련 행정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반증해 줍니다. 지금까지 파리 장송 드 사이 고등학교에서 토요일에 진행되었던 한국어 수업(LV3)이 사실상 파리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왔고, 3명의 강사가 강사 비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는 전 교육원장이 다음과 같은 승인 절차와 요건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학생의 절반 이상이 파리 및 외곽 지역 사립학교 출신으로 사립학교 학생을 위한 예산 집행 (BOP du second degre prive) 절차는 공립학교와 다른 절차를 준수해야 함.
둘째, 장송 드 사이 교실 사용에 필요한 학교와 임대계약을 이행해야 함.
셋째, 정규과목으로써 외국어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교육청이 부여하는 ‘계약직 시간제 교사’ (professeur contractuel)란 법적 지위를 받아야 함.
 
프랑스 측도 부서간의 의견 불일치와 혼선을 극복하고, 토요일 수업까지 승인하면서 파리 학교 간 연합수업의 발전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미지급 된 강사비를 교육원과 분담하면서 협력관계를 모색하여 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교육원은 이번 연합수업 승인 결정에서 소외 된 외곽지역 거주 공립사립학교 학생들을 위해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당장 바깔로레아 시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원이 특별 수업을 개설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CNED 원격교육 기관에 한국어 과목이 개설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6년 한불 수교 130 주년을 기념하여 바깔로레아 시험에서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서 선택필수 과목으로 법제화 된 것은 뜻 깊은 일입니다. 그러나 법과 정책이 뿌리를 내리려면 상위법과 하위법 간의 충돌을 풀어내야 하고, 법 집행의 필요충분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년도 별 학생수의 적정 수 확보, 지방재정 확보, 한국어 CAPES (중등교사임용 시험제도) 제도 도입, 한국어 교사양성 석사과정 개설, 한국어 전담 장학관 채용, 외국어로서 한국어 명칭 등록 등, 프랑스 측에서 풀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불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대사관 교육원은 프랑스 측과 계속
해서 협력할 것이며 재불 교민들의 관심과 인내를 바랍니다.
 
---- 김현아 주프랑스교육원장 ----

프랑스 유로저널 정종엽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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