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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재중인 1993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

by 편집부 posted Oct 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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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재중인 1993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 허

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법상 2017년 현재 24세인 사람(1993년 출생자)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

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 부터 

늦어도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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