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연명치료중단 결정”, '웰다잉법' 시범 실시
환자 본인 사전 의사표명하면 의학적 판단으로 연명의료 중단 가능
최근 좋은 삶 못지않게 좋은 죽음, '웰다잉(Well-Dying)'이 조명받으면서,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석달동안 시범실시된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이다.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