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시가 “유로 4” 불충족 차량에 한해 10파운드의 독성요금 (T-Charge) 을 지난 23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보도에
따르면, 독성요금은 기존 혼잡통행료 (11.5파운드) 와는 별도의 부과료로, 런던시가 혼잡통행구역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특정 차량은 해당 구역
진입 시 추가로 21.5파운드 (약 3만2천원) 를 부담하게 된다.
“유로 4” 는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이 2005년부터
적용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기준으로, 자동차 1km 주행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0.25g, 미세먼지는 0.025g 이하로 규정했다.
2009년부터는 오염물질을 최소 24%에서 92%까지 줄여야 하는 “유로 5” 가 적용되기 시작했고,
2014년부터는 유로 5보다 30~50%를
추가 감축해야 하는 “유로 6” 가 시행 중에 있다.
BBC방송은 독성요금이 주로 2006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적용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런던시에 따르면 한 달에 약
3만4천대가 이와 같은 새로운 요금제에 영향을 받게 될 예정이다.
노동당 소속인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이날 BBC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해 대략 9천 여명이
넘는 런던 시민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한다" 고 전하며, 새로운 벌금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런던시는 또한 별도의 대기오염 조치 벌금제를 도입 예정에 있다. 2020년에는 독성요금을 “초저배출구역” 부과금으로 전환해, 런던 혼잡통행도로에 진입하는 2006년 이전 등록 휘발유차와 2015년 9월 이전에 등록한
디젤차에 12.5파운드의 부과금을 물릴 예정이다.
칸 시장은 이러한 벌금제도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19년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현재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다.
<사진 출처: BBC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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