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직자, 실업복지시스템 남용 논란

by eknews10 posted Oct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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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직자, 실업복지시스템 남용 논란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프랑스 경제인연합Medef 피에르 가타즈회장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가타위즈회장은 자발적 실업자가 늘고 실업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면서 구직자 일일 또는 주간 감시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이어 프랑스 라디오채널RMC 출연한 칼럼리스트이며 라디오 진행자 에릭 브뤼네는 프랑스 상당 지역의 20-40% 구직자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는다면서 Medef회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는 주변에서 복지시스템을 남용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프랑스 일간지 몽드Le Monde 따르면 브뤼네가 제시한 자료는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Ifrap 보고서이며 이것 또한 현재 찾을 없다. Ifrap 확인한 결과 브뤼네의 주장은 자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Ifrap소장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것이다. Ifops소장은 2014 고용국에서 4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인용한 것이며 보고서에서는 구직자 84% 구직의무를 문제없이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이 인용한 당시 고용국 자료는 구직자 관련 과학적 분석, 통계가 아니라 고용국의 통제임무 평가서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당시 조사는 일반적 방법론이 적용되지 않았고 무작위적 통제와 표적 통제가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프랑쉬 꽁떼의 경우 35% 구직자가 구직활동 미비로 실업자등록에서 제명되었지만 프로방스-알프-꼬따쥐르는 6,5% 그쳤다. 프랑쉬 꽁떼지역은 건설업, 호텔, 요식업 등의 직업군 실업자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으며 이후 제명된 구직자 대부분은 재등록 수순을 마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일관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도출된 다양한 수치들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계적 도입을 시도한 행위라 있다. 프랑스 전역을 고려하면 실업복지시스템을 남용하는 구직자 비율이 20-40%라는 주장은 현실과는 차이가 있으며 섣부른 결론이라 있다. 또한 제명된 55% 구직자는 어떠한 실업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남용이라 부를 없다.


현재 실직자는 구체적이고 정당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 중이라는 증거를 고용국에 제출해야만 실업수당을 받을 있다. 만약 2 이상 정당한 경위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제명의 위기에 처하며 모든 실업혜택이 없어진다.


고용국이 실업현황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했지만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작위적 수치 인용에 대해 엄격한 확인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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